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6-10-10 15:44:33 조회수 : 537
국가 : 멕시코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뉴스1
발행일 : 2016.10.06
원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2794023
원문요약 : "멕시코 연방법원, 구금 韓여성에 헌법소원 결과 6일 송부"
멕시코에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 양모 씨가 멕시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멕시코 연방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6일(현지시간) 소송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6일 관할 1심 형사법원은 상기 헌법소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양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나, 멕시코 검찰이 헌법소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1심 형사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지난달 26일 멕시코 현지로 파견해 멕시코 외교부 측에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양 씨는 지난 1월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양 씨는 자신이 노래방 일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인신매매 및 성착취 등의 누명을 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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