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민영 자치도시' 계획 제동걸리나
"외국인 투자에 국토 넘기는 것" 위헌 판결
한국도 도시계획 '타당서 조사' 참여 검토 중
조만간 대법원 전체 심리서 최종 판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중미 빈국인 온두라스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민영 자치도시' 계획이 난관을 만났다.
온두라스 대법원 헌법회의소는 정부의 '민영 자치도시' 관련 법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헌법회의소는 찬성 4, 반대 1로 위헌 입장을 냈다.
온두라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민영 자치도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경찰력과 사법체계, 세금제도, 이민정책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국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런 탓에 현지 시민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대해왔다.
외국인 투자세력에 의해 사법권 등 국가주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영 자치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사는 원주민 그룹도 자신의 거주지가 민간 자치도시 계획에 편입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헌법회의소는 판결에서 "외국인 투자에 국토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헌법에 분명히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판결은 헌법회의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것이 아니어서 향후 10일 내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심리에서 재논의된 뒤 위헌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한 민영 자치도시는 모두 3곳으로 지난달 투자그룹인 'MGK'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GK는 첫번째 도시를 지을 카리브해 푸에르토 카스티야 인근에 1천500만달러를 투자해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최대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온두라스 당국은 예상해 왔다.
나머지 도시 2곳은 온두라스 북부 술라 계곡과 남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한국도 도시 계획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온두라스 정부에 400만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05 0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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