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우루과이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1973~1985년) 저질러진 인권탄압 행위를 인정했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공식 행사에서 "군정 당시 자행된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우루과이 정부는 과거사 청산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군정 희생자 유족들에게 인권탄압 국가 책임 인증서를 전달했다.
우루과이의 인권단체들은 군정 기간 4천700여 명이 체포돼 고문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200~250명이 수감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루과이 군정은 1970년대 남미 지역의 좌파인사 색출을 위한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 군정 정보기관들의 담합에 의해 벌어졌으며,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우루과이에서는 1986년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54%의 찬성으로 사면법이 제정됐다. 군정이 끝나고 20년간 집권한 보수 정권은 사면법을 내세워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1989년과 2009년 사면법 취소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부결됐고, 2009년 10월 국민투표에서도 사면법 취소 찬성률이 47.36%에 그쳐 존속이 결정됐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중도좌파 성향인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면법 취소 노력이 재개됐다.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군정의 인권범죄에 대한 처벌 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군정의 인권범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을 예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07 0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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