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휴식시간 사용 불가…고교는 자율규제
학부모 설명회 개최 후 11월 3일부터 적용
[EPA=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오는 11월 3일부터 멕시코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국 32개 주(州) 교육장관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모든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담은 전국교육당국협의회 합의안은 2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는 11월 3일부터 수업 시간·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비상시나 개별적인 특수 상황을 대비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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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정부 방침이 단순한 '금지'가 아닌 '규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멕시코 내 16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일률적인 전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리오 델가도 연방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기의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중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하는 나라는 핀란드·네덜란드 등 4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