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식품 수입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2-05-21 15:04:42 | 조회수 : 532 |
국가 : 멕시코 | 언어 : 한국어 | 자료 : 경제 |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 ||
발행일 : 2022-04-01 | ||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7744&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3&pageCnt=10 | ||
- 수출 전 관련 인증 미리 획득해야 현지 통관 및 수입 용이 - 농축수산물과 식품 수입은 수입 절차가 엄격하므로 전문 관세사를 통해 사전 문의 권장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 및 성분에 따라 멕시코 보건부의 멕시코 표준규격인 NOM 051(라벨링 규정) 및 사전수입 승인(Permiso), 멕시코 농림수산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가 필요하다. 인증 없이 현지에서 정식 통관 및 수입 절차가 어려우니 사전에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정식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 농림수산물은 유통 및 수입을 위해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를 획득해야 하며 농림수산부 식물보건국(Dirreción General de Sanidad Vegetal)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유전자 변형 과일, 채소, 종자 등의 수입도 정상적인 제품과 동일하게 해당되는 위생 및 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 위생 증명서는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에서 발급하며, 현지 납세자번호(RF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와 사전 수입 신고제(Aviso) 멕시코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에 있어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와 사전 수입 신고제(Aviso)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는 자국 산업 보호책으로 품목을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하는 제도로, 수입업자는 사전에 멕시코 보건부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사전 수입 신고제(Aviso)는 멕시코 보건부와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판매 증명서, 성분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거친다. 화물 입국 시 서류 심사만 실시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통관된다.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 후 바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20~30일 이내에 보건부 직원이 불시 파견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입 품목별 최소 1개의 샘플을 남겨두어야 한다. 가공식품 - 멕시코 표준 규격 NOM(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인들의 건강한 식습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20년 식품 라벨링 규정 NOM-051을 수정 및 시행했다. 몸에 좋지 않은 일부 특정 영양소가 기준을 초과할 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설탕 감미료 및 카페인의 어린이 소비를 줄이며, 식품 광고에 어린이 관련 캐릭터나 만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NOM-051 포장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일반 라벨 사양, 상업 및 건강 정보 라벨링*이 필수이며,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멕시코 식품 수입 절차 및 세부 내용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수입기업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제반 서류를 준비해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멕시코 온라인 검역 현황 멕시코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 검역 모듈 사이트(https://sistemasssl.senasica.gob.mx/mcrfi)를 통해 농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검역 조건 및 수입 통관(인증 및 관련 서류), 검역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정보 검색은 검역고유번호(Clave de combinación) 또는 상품 품종(학문명), 원산지 국명 등 포탈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 시 통관 및 검역 요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시사점 멕시코 수출 시 식품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라벨링이다. 성분 표기, 원산지 국명,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 번호, 유효 기간 등에 대한 정보 표시는 물론이고 영양 정보, 적합한 소비시기, 섭취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일례로 2021년 10월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33개의 인스턴트면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하였다. 우리나라 A사의 경우에는 특정 육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돼 있었는데 연방소비자보호청에서는 해당 육류가 포함돼 있지 않고 NOM-051 규정을 위반하는 애니메이션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B사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는 특정 야채의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야채가 포함되지 않은 점, C사는 나트륨 함유량 등 영양 정보가 라벨링에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라벨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각 세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산물이나 식품 수입의 경우 수입 절차가 다른 품목보다 까다로워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주*: 멕시코에는 총 49개의 세관이 있다. 이 중 19개 세관은 북부접경 지역에, 2개 세관은 남부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항만 지역에 17개의 세관이, 내륙 지역에 11개의 세관이 운영 중이다. 또한 라벨 부착 또는 사전 승인 문제 등으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 창고료가 높기 때문에 창고료 절감을 위해 공식 통관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세 창고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해당 창고의 경우, 창고료도 저렴할 뿐 아니라 통관 비용이 부족하여 전량 통관이 힘든 경우 부분 통관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멕시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다. 위생증명서의 경우, 현지 납세자번호(RFC)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멕시코 환경자연부(SEMARNAT) 공고 상으로는 9일 정도가 소요되나 통상적으로 가공식품의 경우는 1달, 농수산식품의 경우 그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상기 규제나 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출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보건부(SSA),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관세청(SAT),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 멕시코 환경자연부(SEMARNAT), 멕시코 연방관보(DOF),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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