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 작성일 : 2016-10-11 11:16:13 | 조회수 : 504 |
국가 : 브라질 | 자료 : 사회 | |
출처 : 메디컬투데이 | ||
발행일 : 2016.10.10 | ||
원문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4067 | ||
브라질산 소에서 유래된 원료가 들어간 의료용 봉합사가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확인도 없이 대량으로 수입돼 병원에서 쓰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브라질이 광우병(BSE) 우려 36개국에 속해 소 유래 원료를 사용할 경우 수입시 수출국정부의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BSE 미감염증명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 년 전부터 브라질산 소 유래 원료를 사용한 봉합사가 대량으로 수입 유통됐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가 지난해 5월19일 뒤늦게 미감염증명서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 등에 공급된 미사용 봉합사에 대해 봉함 및 봉인조치하는 등 광우병 안전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브라질산 소 유래 원료사용 봉합사 수입·유통 내역’에 따르면 해당 봉합사는 코비디앤코리아, 푸르고, 한국 존슨앤존슨 등에서 27만5417개가 수입됐고 이 중 25만9980개가 출고됐으며, 21만2912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봉합사는 대부분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돼 없어지는 흡수성봉합사(녹는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만약 광우병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한 봉합사였다면 엄청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뒤늦게 수출국정부의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보함·봉인해 잠정 유통을 금지조치 했고, 조사 결과 BSE 미감염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쉬쉬하며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며 “브라질산 소 유래 봉합사 수입 및 유통 사건은 식약처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입통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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