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5-12 09:49:40 조회수 : 792
동성결혼 허용법 공포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

동성결혼 허용 10개월만에 1천300쌍 탄생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이후 동성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계가 여전히 반대 견해를 고수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의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8일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동성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동성애자 단체들은 지난 10개월 사이 최소한 1천300쌍 넘는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동성결혼 허용은 10월 대선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는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가톨릭계는 동성결혼 허용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칠레 좌파 정당인 사회당은 지난해 8월 동성결혼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당은 '남녀 간 결합'으로 정의돼 있는 결혼의 법적 의미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는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5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9 03: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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