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6-04-06 11:03:47 | 조회수 : 3,521 |
현지에 도착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할 도시이민청에서 체류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볼리비아에 입국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내에서 볼리비아로 입국 시 여행 및 관광목적을 제외한 목적으로 (학업, 직장, 건강, 이민, 기타) 입국할 경우 목적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을 통해 먼저 구비서류들을 철저히 확인한다. 목적비자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며 볼리비아 도착 후 30일 내로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의 경우 “논문 집필”을 위해 볼리비아에 있는 대학에 “방문학생” 자격으로 180일 간 머무를 목적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려는 일반학생이나 교환학생에 해당되지 않아 상용목적으로 분류되었다.
목적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목적 비자>
• 신청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배경은 흰색) •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증 원본, 사본 1부 • 상용목적의 경우: 볼리비아에서의 업무내용이 담긴 출장 증명서/ 건강목적의 경우: 의사 처방서 또는 진단서/ 가족목적의 경우 :가족 초청서국가 협약에 의한 경우: 국가협약서 사본/ 교환학생의 경우: 학교간 협약서 사본 ,입학허가서/ 일반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외교,의전,인도주의 목적의 비자의 경우: 출장사유서나 국가 초청장 (위 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을경우 따로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나, 원본에 회사 인감 또는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경우 스페인으로 번역하신 후 변호사 공증을 받아오셔야합니다.) •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각 관할 경차서에서 당일발급가능) (스페인어번역 -> 변호사 번역공증 -> 외교부 여권과 영사인증까지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서 영문
(*출처: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블로그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embolseul?Redirect=Log&logNo=220670452465)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공증절차라는 것은 현지서류가 아닌 한국에서 발급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된 서류인 경우 해외국가(볼리비아)에서 법적인 서류가 되기 위한 절차이다. 먼저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 공증을 거치고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다시 한 번 영사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와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되지만 현지이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한 공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한 번에 공증절차를 밟도록 하자.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은 업무요일이 평일 월,화,수이며 비자신청 및 픽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계산해서 출국일 전에 발급받는다. 또한 비자업무 이외에 체류증 발급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빠르다.
비자를 받았다면 출국 후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집을 구한 다음 이민청에 연락해서 자신의 체류목적과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하여 방문한다(전화보다 방문해서 물어볼 것을 추천함). 볼리비아는 도시별 이민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시스템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민청 직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체류목적, 서류내용 그리고 신청자의 신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니 출국 전 체류할 도시의 이민청에 직접 연락하여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위험수를 줄인다. 본인의 경우 ‘상용’비자로 분류되었으나 회사원이 아닌 방문‘학생’의 자격이었고 홈페이지에 이런 경우에 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으며, 더구나 이민청과의 전화 연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라파스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사관에서 알아본 결과 본인의 입국신분이 일반학생 혹은 교환학생은 아니지만 목적이 ‘학업’이기 때문에 학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출국 전 공증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체류증 발급(최대 180일)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2.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원본 3. 황열병 예방 접종서 4. 현지기관 초대장 원본(Carta de invitación original)/ Acta de Constitución/ NIT(초대장 이외의 두 개의 서류는 기관에 요청하면 발급해줌) 5. 범죄경력수사회보서(공증필수) 6. 재정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증필수/통장잔고증명서 or 노동계약서 or 부동산 자산, 기타) 7. 흰 바탕의 여권사진 2장(규격 4x4) 8. 주거지 확인 서류 9. 현지연락처 번호 10. 여권 사본,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비자 사본, 볼리비아 입국일 도장이 찍힌 사본 (*출처: 볼리비아 이민청: www.migracion.gob.bo)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한국에서 최대한 준비를 했다해도 체류증 발급이 실제로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볼리비아 라파스에 도착하여 직접 전화로 물었을 당시와 실제로 방문했을 때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으며(전날 요구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하여 다음 날 제출하면 필요없다고 하는 희귀한 상황을 경험함...) 본인의 경우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의 단 하나도 체류증 발급에 사용되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 사는 프랑스 여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니 체류증 발급절차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이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준비해 온 서류만으로 체류증을 발급해주기엔 볼리비아 입장에서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체류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함으로 이민청 입장에서는 더 논리적인 업무절차일 수도 있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분좋게 준비하자. 정신없이 준비하다보면 숨쉬기도 힘들던 고산지대에서 어느새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뿌듯함도 느낀다.
체류증 발급에 요구된 실질적 서류 1. 유효기관 6개월 이상 여권 원본 2. 현지기관 초대장 원본/ Acta de Constitucion/ NIT 3. 재정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증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언어 상관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3개월 내역을 출력해오라고 요청함) 4. 흰 바탕의 여권사진 2장(한국에서 찍은 여권사진) 5. 주거지가 표시된 지도 6. 여권 사본,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비자 사본, 볼리비아 입국일 도장이 찍힌 사본 7. 재직증명서((본인의 경우 학생이지만 연구소 소속이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로는 확인이 어렵고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괜찮으니(?) 재직증명서와 명함을 확인차원에서 요청함))
(볼리비아 라파스 이민청에서 차례를 기다리며...오른쪽 상단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사진이 걸린 액자가 있다)
이렇게 모든 수속을 밟아 볼리비아 땅을 밟은지 28일 만에 체류증을 발급받았다. 비록 비자와 체류증 발급절차가 수월하지는 않지만 수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발급 기간 중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어차피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거나, 발급에 허용된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무는 것 이외에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를 여행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담을 들으면 그저 번거로울 뿐이지 큰 일도 아님으로...
이 글이 방문학생의 신분으로 볼리비아에 현지조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중남미지역학 석사과정 이유주(볼리비아 UMSA-CIDES 방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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