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 작성일 : 2011-04-28 10:24:34 | 조회수 : 1,876 |
국가 : 브라질 | ||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 브라질 임시운전면허증 신청 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있는) 원본 및 사본 - 브라질 출입증명서 원본 및 사본 (비자 등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운전면허증 공증번역,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번역된 것 - 거주지 증명서 (최근 3개월) : 은행잔액증명서, 전기세, 가스세, 전화세, 관리비, 토지세, 월세계약서 또는 집주인이 자필로 서약한 것 (집주인의 서명확인 및 주소확인서 제출) ※ 거주지 증명서가 제3자의 이름으로 된 것을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이름으로 된 것만 가능. 2. 신청 기관 : 브라질 교통국 (DETRAN) - 외국인과 (SETOR DE ATENDIMENTO AO ESTRANGEIRO) 3. 신청 방법 :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위임장 (서명확인이 되어있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며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됨. 4. 유효기간 : 6개월 5. 처리기간 : 약 1개월 소요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그리고 관광객 또는 임시체류자여도 위의 서류들과 여권을 갖고 교통국-외국인과에 가야 한다.
자료제공: 상파울로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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