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2-01-09 13:42:47 조회수 : 748

파라과이, 구제역 소 도살 처분 결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파라과이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살 처분 방침을 정했다.

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라과이 보건당국은 전날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소를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로 150여 마리의 소를 도살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북동쪽으로 330㎞ 떨어진 산 페드로 주의 나자레스 농장에서는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보건당국은 나자레스 농장에 대해 소의 이동과 쇠고기 반출을 금지됐다.

보건당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했으며,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제역 경계령을 내렸다. 인접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파라과이산 소와 쇠고기의 반입을 중단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 페드로 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산타 엘레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820마리의 소가 도살 처분되고 쇠고기 수출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세계 8위의 쇠고기 수출국인 파라과이는 브라질,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64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평균 7천500만 달러(약 8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파라과이 축산농가는 3억 달러(약 3천457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1/08 03:37 송고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1/08/0607000000AKR20120108001400094.HTML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