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이란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의식 '존엄한 송환'(Dignified Transfer)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2026.07.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대해 브라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멕시코와 일본 정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담담한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뒷받침할 국내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권 및 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을 악용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자국의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상호주의법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장벽과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 따라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여러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면제 조항 덕분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 약 85%가 관세 없이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가 나머지 10%의 상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상품들은 24일 만료되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일미 간 작년 합의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상호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관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한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7월 28일 오전 12시 01분으로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