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은 전통적으로 노조 가입이 저조하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달부터 해외근무수당에 소득세를 과세해 평균 30% 정도 수당이 삭감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이 본국에서 받는 월급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지금까지 해외 근무 시 받는 해외근무수당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지난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이를 변경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은 고위 외교관보다는 젊은 외교관들의 불만이 더 크고 이들은 2시간 파업이나 외교부 앞에서 시위보다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은 해외 근무 시 해외근무수당으로 주거, 자녀 학비 및 의료비(환급)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번 과세로 저년차 외교관들은 고정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익명의 고위 외교관은 "외무공무원 커리어는 이제 끝인 것 같다. 저연차 외교관들은 이 정도의 해외수당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번 소득세 과세로 매달 삭감되는 금액은 서기관급은 4천달러(527만원), 참사관은 5천달러(671만원), 공사급은 6천500달러(873만원) 정도다.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은 소득세 과세로 아이러니하게도 현지 행정원 월급이 일부 외교관보다 높게 되며, 같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국방부 무관들의 경우엔 국방부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해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가 보류된 상태여서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의 해외수당은 유엔(UN)이 권고하는 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이를 따르지 않아 적절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외교관은 현지 언론 인포바에에 "미국 근무 시 아이를 낳으면 1만5천불(2천만원)의 분만비를 선지불하고 후에 외교부에서 환급받는데 운이 좋으면 6개월 후에 받는다"며 "이를 해외 근무수당으로 해결하는데 환급 전에 소득세를 먼저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공문을 통해 소득세 삭감으로 인해 공관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부에 보고했으며, 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 근무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외교관이 다수 있다고 라나시온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