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성철 | 작성일 : 2014-06-17 16:03:11 | 조회수 : 1,328 |
국가 : 아르헨티나 | 언어 : 한국어 | |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6/16/0608000000AKR20140616192200071.HTML | ||
구분 : 경제 | ||
발행일 : 2014.6.17 | ||
미국 대법원, 아르헨티나 채무조정 신청 각하 - 아르헨 채무불이행 우려 다시 커져 미국 대법원이 아르헨티나의 미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파리클럽' 채권국가들 사이의 지난달 채무상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나아가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극복할지 불투명해졌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별도의 성명없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세계 각지에 있는 아르헨티나 자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ACM과 NML자산운용 등 헤지펀드 회사들로부터 진 빚 13억3천만 달러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의 작년 8월 판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01년 1천억 달러(약 102조원) 어치의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던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온 약 97억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 계획을 지난달 파리클럽과 합의했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독일, 일본 등 19개국으로 구성된 채권국 협의체다. 하지만 채권자들 중 ACM 같은 미국 헤지펀드들은 채권상각(헤어컷)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대법원에 원고인 헤지펀드들이 위기 상태인 경제주체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벌처펀드'라고 주장하며 헤지펀드에 진 채무를 먼저 상환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 상환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의견과, 혹시 아르헨티나가 빚을 갚지 않더라도 2001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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