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4-09-27 17:18:47 조회수 : 612
국가 : 과테말라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외교부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
원문링크 :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swsupLPfPxTWWe9EaTSCtxSWaOs%2Bo8imdglYJ1I4uKuIiKMG8FoWjMif%2BFomj6CBKJBGC%2BhCQjudjiLFDD7Wrk%3D

o 미국은 지난 2011년 과테말라 정부의 DR-CAFTA 노동 관련 조항(제16장) 미이행 문제를 중재패널 절차에 회부하였으며, 2013.4월에는 과테말라가 미측이 요구한 18개 노동법제 개혁안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간 중재패널 절차가 일시 중단된 바 있음.

 

- 상기 개혁안에는 과테말라 노동법 개정(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부과 관련 노동부의 권한 강화) 및 노동감시관 인력 충원 및 보호, 폐업시 근로자 보수 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포함

- 이 중 핵심인 노동법 개정 관련, 과테말라 정부는 2013.7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일부 및 노조단체의 반대 등으로 상금 의회 계류 중

※ 동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위반 업체 적발시 제재내용을 적시하여 법원에 처벌 요구 가능

- 야당 일각 및 노조측은 그간 법원에 제소된 노동인권 침해 사례중 대다수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예로 들며 법원 개입 없이 노동부에 즉각적인 제재부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

- 반면, 과테말라 산업계는 상기 노조측 요구사항이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

 

 

o 지난 Michael Froman USTR 대표가 지난 8.1 상기 합의내용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한 이후 미측은 핵심 사안인 노동법 개정 미이행을 이유로 9.18(목) 중재패널 절차 재개를 결정함.

※ 중재패널은 제소국 및 피제소국 1인, 패널위원장(제3국인)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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