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5-11 10:57:52 조회수 : 768
2010년 상파울루 동성애자 축제(AP=연합뉴스)

동성애 단체 "사랑의 승리" VS. 가톨릭 "가족 근간 붕괴 우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도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

   브라질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전체 대법관 11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법률 분쟁도 예상된다.

   브라질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협회(ABGLT) 등 동성애자 단체들은 "사랑이 이겼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가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최근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다.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6 10:05 송고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06/0607000000AKR201105060583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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