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1-12-01 15:19:52 조회수 : 2,105
국가 : 브라질

 

조선일보 보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2/2011112202135.html

 

삼성전자(005930) (1,072,000원▲ 68,000 6.77%)가 브라질에서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로 현지 검사들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로에서 100Km 떨어진 캄피나스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노동착취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곳에는 35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조에 속해있다.

한 근로자는 과도한 노동으로 왼쪽팔에 문제가 생겼으며 “내 스스로 머리를 빗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30세 근로자는 “나는 이 같은 고통을 겪기에는 너무 어리다”며 목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브라질 검사들은 생산 압박과 모욕, 물리적 공격 등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다수의 근로자들이 우울증과 건강문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다고 조사원들은 밝혔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동안 노동착취 문제를 말하지 못했다고 보도는 설명했다.

AFP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법정에서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28만7000달러를 배상했다고 전했다.

브라질 검사들은 이번 사건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같은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브라질을 포함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꾸짖거나 하는 일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법인이 5년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지급건도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헤알(약 3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보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3104012

 

브라질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노동 착취 혐의로 브라질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흥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브라질에 한국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한국식 기업 문화가 브라질의 노동 문화와 충돌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브라질 캄피나스에 세운 휴대전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직 삼성 노동자는 캄파나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왼팔에 마비가 왔다며 "이제는 머리도 빗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다 목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30세 노동자는 "난 이런 일을 당하기엔 너무 젊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하던 당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로 일했고 이제는 팔과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며 "이젠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구 2억 명에 달하는 브라질이 지난해 7.5% 성장하며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브라질 현지의 노동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카타리나 본 주벤 지역 검사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 공격적인 노무 관리는 브라질 문화가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파울루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탕이신 교수도 통신에 "아시아의 기업 문화는 엄격한 계급체계와 목표에 대한 순종에 기초하고 있다"며 브라질 노동자는 보통 그런 문화의 기업에서 4~5개월쯤 일하면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벤 검사는 조사 결과 공장에서 노동자를 밀치는 등의 물리적 공격과 더불어 모욕과 업무 재촉 등 정신적인 압박이 우울증근골격계 질환 등 육제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캄피나스 공장에서 3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에 지난 8월 삼성에서 일하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90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노동 학대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28만7000달러의 보상금지불해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 소식국내에도 보도되자 지불한 보상금은 노동자가 아닌 브라질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기탁하라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22일 추가 해명했다.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여성 노동자는 "관리자들이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밖에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개처럼 일했다"라며 하루에 10시간 씩 서서 휴대전화를 조립하면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도 1시간 할당량이 80개인 휴대전화를 90~100개까지 조립했다며 "거의 우울증이 걸릴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통신은 브라질 당국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이 노동자가 인터뷰 다음 날 아무 사유도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지만 삼성전자는 인터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이전에 해당 직원의 근무지 이탈이 해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23일 " 보도에 등장하는 전직 노동자 중 2명은 각각 사규를 위반하거나 격투기 중 부상을 입어 그만 둔 이들로 학대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며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는 일은 있었지만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인격모독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이 5년 전부터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제조공정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으며 현지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멕시코에서도 삼성 가스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항의해 단식을 벌인 바 있다.


NEWSPIM 보도: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1123000171

삼성전자 "브라질공장 노동착취 보도는 사실무근"

2011-11-23 09:37

[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로 현지 검사들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자사 블로그 '삼성투모로우(www.samsungtomorrow.com)'를 통해 "일부 외신이 보도한 '브라질서 한국기업 노동자 학대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문과 대조하며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AFP는 지난 22일 "브라질의 노동 조사관들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캄피나스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청원을 접수, 작업 환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타리나 본 주벤 조사관은 21일(현지시간) 조사를 통해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삼성뿐 아니라 브라질에 최근 진출한 다른 한국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2년전에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로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법원이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8월에 공식 종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FP는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직원은 AFP와 인터뷰한 후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 해고됐으며, 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동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사례를 밝히길 주저한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인터뷰에 언급된 퇴직 여직원은 회사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일이 없다"며 "기사에 언급된 인력의 해고 사유 역시 AFP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 전인 11월 7일 야근시 근무지 이탈 후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당시 회사는 이 인력이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법인에서 5년여 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근무 시간 중에 전사원 대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시간을 운영하고, 사내의원 내에 전문의, 간호사, 근골격 전문Engineer를 운영하여 근골격 문제 예방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것.

삼성전자는 "근무 중 휴식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제공하며 현지법 규정 이외에 쉬는 시간과 체조 시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주재원, 현지채용 간부, 대리급, 현장리더,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문화와 현지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 진행으로 상호 오해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삼성전자가 근로자 9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 7000달러(약 3억 2900만원)를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다"며 "이는 브라질 특유의 제도로서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관련 규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변: http://samsungtomorrow.com/1920

브라질 공장 노동환경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이슈와 팩트]

일부 외신이 보도한 '브라질서 한국기업 노동자 학대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내용

사실관계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라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십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호소하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 조사관들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캄피나스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청원을 접수, 작업 환경을 조사 중이다.

 

카타리나 본 주벤 조사관은 21일(현지시간) 조사를 통해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삼성뿐 아니라 브라질에 최근 진출한 다른 한국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언급된 퇴직 여직원은 회사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일이 없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한 후 해고됐다는 한 여성은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목과 팔을 움직일 수 없다"며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브라질 법인은 5년 여 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 시간 중에 전사원 대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시간을 운영하고 사내의원 내에 전문의, 간호사, 근골격 전문Engineer를 운영하여 근골격 문제 예방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또한 근무 중 휴식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제공하며 현지법 규정 이외에 쉬는 시간과 체조 시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한 전직 직원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며 "우리는 개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주재원, 현지채용 간부, 대리급, 현장리더,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문화와 현지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 진행으로 상호 오해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동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사례를 밝히길 주저한다고 소개했다.

기사에 언급된 인력의 해고 사유는 AFP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 전인 11.7일 야근시 근무지 이탈 후 해고된 것입니다.

 

해고 당시 회사는 이 인력이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공식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삼성은 근로자 9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7천 달러(약 3억2천900만원)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특유의 제도로서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관련 규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포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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