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한 수입규제 강화 조치 시행
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2-05-22 09:54:35 | 조회수 : 591 |
국가 : 아르헨티나 | 언어 : 한국어 | 자료 : 경제 |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 ||
발행일 : 2022-04-25 | ||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8696&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2&pageCnt=10 | ||
- 수입 관련 외환 구매 제한 조치 발동 아르헨티나, 수입 관련 외환 구매기준 변경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 3일,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다시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수입을 위한 외환 구매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이 규제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기존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 아르헨티나는 정권 교체 시마다 수입 규제 정책이 변화하는데, 2019년 12월 우익정권(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에서 좌익정권(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되며 현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SIMI)과 수입허가제(Licencias Automaticas)를 통해 수입을 규제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의 경우 이전 수입규제(사전수입신고제, DJAI)를 완화하는 동시에 제품 수입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제품 및 산업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ática, 이하 LNA)를 부활시켜 현지에서 제조되는 민감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허가제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HS CODE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가/삭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을 통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수입신고제(DJAI) 때와 동일한 방식인 수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허가 승인 후 수입 가능 기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현지 수입업체의 제반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이와 함께 외화 보유고 감소가 심화함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수입업체들에 대한 수입대금 선결제 제한 조치도 시행해 오고 있다. 신규 외환구매 규제 시행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수입업체들의 대금납부와 외환 구매에 지속해서 규제해 왔으며, 2022년 IMF(국제통화기금) 측과 협의를 진행하며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수입 사전승인(SIMI) 승인 분류(카테고리 A, B)를 통해 카테고리별 달러 구매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카테고리 A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이 가능하며 카테고리 B의 경우 현지 물품 통관 이후 최소 180일 이상의 파이낸싱 기간이 필요하다. (외환구매 유예일이 최소 180일) 각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은 2020년, 2021년 수입액으로 2020년 총수입액+70%, 2021년 기준 수입액+5%까지는 카테고리 A로 분류, 초과액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B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규 수입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수입 승인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2020년, 2021년 수입이력이 있으나 수입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수입자와 동일하게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공식 수입자마다 수입 허가액이 부여될 예정이며, 산식에 사용되는 금액은 SEPAIMPO(아르헨티나 공식 수입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수입액(FOB) 기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1년부터 외환보유고 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외환 구매 및 대금 송금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수입규제 강화 조치 발표로 인해 아르헨티나 내 수입업계의 반발이 있으나 정부 측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모든 수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현지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는 기업들도 모두 포함돼 기존 규제보다 내수물품의 공급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이번 규제는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달러 구매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원자재 등)이나 현지 재고문제가 있어 수입을 대량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수급이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의 의견이다. 아르헨티나 수입협회(CI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입의 41%는 중간재, 35%는 자본재, 14%는 소비재로 이와 같은 수입 관련 규제가 지속될 시 현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지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시 현지 수입업체와 파이낸싱 관련 협의에 주의해야 하며, 수출보험 부보나 신용장거래(L/C 오픈) 등을 통해 대금지급 관련 문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일간지(Ambito, La Nacion, Infobae, iProfesional),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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