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5-22 09:51:39 조회수 : 538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2-04-19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8452&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2&pageCnt=10
브라질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대응,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자본재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관세 세율 인하 및 면제조치를 단행하였음. 

ㅇ 브라질 경제부 대외무역실(CAMEX)은 3.22일 커피(9%), 대두유(9%), 치즈(28%), 설탕(14.4%) 등 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면제(0%)한다고 발표함.
- 수입관세 면제 품목들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식료품, 전기료 등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근로자 등 저소득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구매력 보전 차원에서 수입관세 인하

ㅇ 한편, 브라질 경제부는 이미 2021.3월부터 수입관세를 평균 10% 인하해 온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goods),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중 9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함.
- 이들 품목들의 수입관세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금번 추가 인하로 이들 부품의 수입관세는 기존 10%∼14%에서 8%∼11.2%로 인하되는 효과
- 브라질 경제부는 이들 부품들의 수입관세 추가 인하가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완화하여 경쟁력 지원, 고용 증대 등을 통해 브라질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
※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브라질 경제부 대외무역실 홈페이지 참조

ㅇ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 대외 공동관세 조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과 합의를 거쳐야 하나, 긴급하거나 임시적인 조치의 경우는 메르코수르 결의 49/19(2020.7.5.)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도 가능함.
- 이에 따라, 금번 브라질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의 효력은 연말까지이며 브라질에만 적용되고 여타 회원국에는 미적용



* 출처: 주브라질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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