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2-11-21 14:10:05 | 조회수 : 1,787 | ||||||||||||
비자 VISA 공지사항 한국국적자들은 단순한 관광, 여행, 휴가, 방문, 단순 비즈니스, 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멕시코 입국할 경우에만, 무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6개월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멕시코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을 관광에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불가 합니다. 이에 위에 나타나있는 목적 이외에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비자를 필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2012년 11월 09일 발효된 개정 이민법에 의거하여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에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비자종류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년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고용되신 분들, 채용, 인턴쉽 프로그렘 및 관광 이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히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으로 입국 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사례는 불법화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다시 귀국하여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입국 할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모두다 비자를 받아가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들도 비자를 다 받아가셔야 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비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ekoh@sre.gob.m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즉 제3자와 미성년자가 멕시코 입국을 원한다면 부모님 동의하에 입국을 해야 하며, 멕시코입국 동의서를 작성, 구체적은 사유를 작성, 인적사항, 동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양측 부모 서명, 양측 부모 신분증 첨부,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멕시코 비 이민 비자 종류:
1. 단기 방문 비자 (180일 미만 체류) Visitor visa - less than 180 days 2. 장기 방문 비자 (180일 이상 체류 4년 이하 체류) Visitor visa - more than 180 days and less than 4 years 3. 단기 거주 비자 Temporary Residence Visa 4. 단기 거주 학생비자 Temporary Residence Student Visa 5. 영주 비자 Permanent Residence Visa
Atentamente, Ely Koh / Consular Section Embassy of Mexico in the Republic of Korea #93 Dokseodang-ro,Yongsan-gu, Seoul 140-885, Korea Web-Site: sre.gob.mx/corea E-mail: ekoh@sre.gob.mx Tel: (82 2) 798-1694/5 Ext. 303 Fax: (82 2) 790-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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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Visa_Application_09112012[1].pdf [16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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