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2-11-21 14:10:05 조회수 : 1,787

비자 VISA

 

공지사항

 

한국국적자들은 단순한 관광, 여행, 휴가, 방문, 단순 비즈니스, 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멕시코 입국할 경우에만, 무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6개월 (180)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멕시코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을 관광에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불가 합니다. 이에 위에 나타나있는 목적 이외에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비자를 필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2012 11 09일 발효된 개정 이민법에 의거하여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에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비자종류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년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고용되신 분들, 채용, 인턴쉽 프로그렘 및 관광 이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히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으로 입국 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사례는 불법화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다시 귀국하여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입국 할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모두다 비자를 받아가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들도 비자를 다 받아가셔야 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비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ekoh@sre.gob.m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즉 제3자와 미성년자가 멕시코 입국을 원한다면 부모님 동의하에 입국을 해야 하며, 멕시코입국 동의서를 작성, 구체적은 사유를 작성, 인적사항, 동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양측 부모 서명, 양측 부모 신분증 첨부,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멕시코 비 이민 비자 종류:

 

1.     단기 방문 비자 (180일 미만 체류)

Visitor visa - less than 180 days

2.     장기 방문 비자 (180일 이상 체류 4년 이하 체류)

Visitor visa - more than 180 days and less than 4 years

3.     단기 거주 비자

Temporary Residence Visa

4.     단기 거주 학생비자

Temporary Residence Student Visa

5.     영주 비자

Permanent Residence Visa

 

비자 종류 4

단기 거주 학생비자 – Temporary Residence Student Visa

단기방문 허용 범위

멕시코에 180일 이상 초·중·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석·박사과정, 어학연수, 교환학생, 파견학생,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해당됩니다.

비자발급 소요기간

10

급행은 없으므로 멕시코 출국에 임박하여 신청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접수 및 신청

~금 오전 09:00~12:00 까지만 가능

수수료

면제

구비서류

1.     유효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진 (크기 3.5 x 4.5 cm, 최근 30일 이내, 안경착용 금지, 바탕색 흰색)

3.     비자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컴퓨터로 작성, 대문자로 작성, 자필 작성 가능)

4.     한국내 합법적인 거주지 증명 서류 (한국인일 경우 예: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 외국인일 경우 예: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사증, 유효한 출입증 도장)

5.     신청자 명의에 재정보증 및 소득금액 증명

-직장인일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 갑근세 (1)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등록금 확인서; 장학금 확인서 (1)

-일반일일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재정이나 자산을 증명; 부동산 (1)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여권 사본 (1)

6.     입학 허가서; 입학예정서

-영문이나 스페인어로 제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학 예정 시기 및 만료일

-수업정보

-교육비; 등록금 관련 정보

7. 항공 예약표 (발권이 아닌 예약표)

8. 숙식 정보에 대한 서류; 방문 기간중 체제비 부담에 대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9. 미성년자 일 경우 부모님 동의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유의사항

-위에 나열된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이 외에 다른 서류들이 요구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자 접수는 대리인 불가능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사진촬영 및 지장을 받습니다.

-비자 접수 후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로 불가능 하며 ekoh@sre.gob.mx 로 메일 발송, 발송시 연락서 멕시코 입국 목적 및 멕시코 체류기간을 필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Atentamente,

Ely Koh / Consular Section

Embassy of Mexico in the Republic of Korea

#93 Dokseodang-ro,Yongsan-gu, Seoul 140-885, Korea

Web-Site: sre.gob.mx/corea E-mail: ekoh@sre.gob.mx

Tel: (82 2) 798-1694/5  Ext. 303 Fax: (82 2) 790-0939

첨부파일 : Visa_Application_09112012[1].pdf [16건 다운로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