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1일 의결 - 위조, 변조, 표절 외 연구부정행위도 시행령에 담겨
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22-11-03 14:03:32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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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요약 :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있고 ‘학술진흥법’에서는 구체화 되지 않았던 연구부정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명시됐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있고 ‘학술진흥법’에서는 구체화 되지 않았던 연구부정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명시됐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했다. 중복게재에 대해 시행령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조사방해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대학 등에 대한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을 안내할 수 있고,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해 자체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안내를 주로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학술진흥법’부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까지 교육부가 관할하는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한 통일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법 위계에 따른 구속력 정도를 본다면, 이번 조치는 연구부정이 생겼을 때 온전히 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 요청에 대해, “과거에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충실하게 다루지 않았어도 교육부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는 이 규정을 갖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미흡함이 보일 때는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2020년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학술진흥법’ 개정 내용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만 있던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켰고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인 이번 개정에 포함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으며 같은 내용이 상향입법된 것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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