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 작성일 : 2015-10-07 10:53:18 | 조회수 : 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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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전격 시행, 연구재단 "징계 검토... 사업 몰수도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려대가 교수들에게 돈벌이를 강요하는 조항을 삽입한 학칙을 이달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일 학칙을 개정하며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연구소 소속 교수들에게 5년간 25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하도록 의무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HK지원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 측은 지난 20일까지 HK연구소 인사규정을 점검하고 심사를 거쳐 징계를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제정된 고려대 ‘HK교원의 재임용, 직위승진, 정년보장 요건 시행세칙’을 보면 정년보장 임용 특별요건으로 ‘임용일 기준 최근 5년간 소속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했다. 재정적 기여 방법은 사업연계연구활동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으로 정했다.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실적은 연구소별 내규로 정하도록 했으나 공통적으로 5년간 2500만원 이상이다. HK교원 사업연계연구활동 내규를 보면 제2조 ‘교수 직위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해서는 평가기간 5년 기준 총 25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연계연구활동은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를 비롯해 △산업체연구비 △자문에 의한 연구비 등이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고려대 HK연구소에만 해당된 것으로 교내 다른 교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재단은 대학과 재단간 HK협약에 따라 이번 사안은 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사업 몰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재단의 설명이다. 사업이 몰수되면 연구재단이 지난 8년간 연구소에 지원했던 72억원이 회수된다. 고려대는 이미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8월 HK교수에게 연구비 수주를 의무화하는 학칙개정안의 시행을 검토하던 고려대에 독소조항이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국연구재단은 “똑같은 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대학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학칙을 정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학칙에 대한 심의를 통해 독소조항인지 여부를 가늠하겠지만 다른 연구소로의 여파 등을 고려해 엄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점검한 뒤 한국연구재단과 협력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총장이 교체된 뒤 주요 보직교수들이 교체돼 (해당교칙에대한내용)파악이 늦었다”고 말했다. HK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가 10년간 대학연구소를 지정해 최대 연간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문학 연구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인문학 연구를 연구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는 연구소 소속 HK교수를 사업단 규모별 정교수 임용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인건비를 지급한 뒤 10년이 지나면 대학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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