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 작성일 : 2011-04-28 10:26:50 | 조회수 : 2,417 |
국가 : 브라질 | ||
브라질 형법각론(상파울로 영사관 제공)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에 관한 죄 단순살인 제121조 -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 6년 내지 20년의 금고 §1 - 범죄가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로 인하여 현저한 사회적, 도의적 동기가 발생하여 촉발되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에 따른 격정으로 인 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1/3 내지 1/6 감경할 수 있음. 가중처벌 §2 - 아래의 경우, 가중 처벌함. Ⅰ - 청부살인 또는 불순한 동기의 살인 Ⅱ - 사소한 동기의 살인 Ⅲ - 독극물, 화재,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질식, 고문, 기타 잔혹한 방법 또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단에 의한 살인 Ⅳ -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배신, 매복, 은폐에 의한 살인 Ⅴ - 다른 범죄의 실행, 은폐, 편의 또는 면죄를 위한 살인 처벌 - 12년 내지 30년의 금고 과실치사 §3 - 과실로 인한 살인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업무상 과실치사 등 §4 - 직무상의 전문적 기술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실치사 또는 과실의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피해자 구호를 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 실치사 범인이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에는 형을 1/3 가중함. 고의로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형 을 1/3 가중함. §5 - 과실치사의 결과로 범인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 자살 교사, 방조 제122조 -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처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사망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가중처벌 - 아래의 경우 두 배로 가중처벌 함. Ⅰ - 이기적인 목적의 교사 또는 방조 Ⅱ - 피해자가 미성년 또는 어떤 이유로든 교사나 방조를 거부할 수 없는 경 우 영아살해 제123조 - 산모가 출산에 따른 심리적 이상으로 출산중 또는 출산직후에 영아 를 살해한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구류 자발낙태 제124조 - 임신부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낙태시킨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제3자 낙태 제125조 -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시킨 자 처벌 - 3년 내지 10년의 금고 제126조 -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킨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단, 14세 미만 또는 심신박약인 임신부의 동의나 속임수, 협박, 폭력에 의해 동 의한 경우는 제125조를 적용함. 제127조 - 제3자 낙태로 인하여 임신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하며 임신부가 사망한 때에는 두 배로 가중함. 제128조 - 아래의 경우에 의사에 의한 낙태는 죄가 되지 않음. 필요적 낙태 Ⅰ-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여 낙태가 불가피한 때 강간에 의한 임신 Ⅱ- 강간에 의한 임신은 임신부가 동의한 때 또는 임신부의 동의가 불가능 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때 제2장 상해의 죄 상해 제129조 - 타인을 상해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중상해 §1 - 아래의 경우 Ⅰ - 30일 이상 일상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Ⅱ - 생명의 위험 야기 Ⅲ - 팔다리, 감각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 발생 Ⅳ - 임신부의 조산 유발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아래의 경우 Ⅰ - 평생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 Ⅱ - 불치 또는 난치 야기 Ⅲ - 신체 기능, 감각 기능 일부의 상실 또는 장애 발생 Ⅳ - 기형, 불구, 흉측함 초래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상해치사 §3 - 상해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범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음이 명 백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4 - 범죄가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로 인하여 현저한 사회적, 도의적 동기가 발 생하여 촉발되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에 따른 격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1/3 내지 1/6 감경할 수 있음. §5 - 상해의 결과가 경상이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있음. Ⅰ -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Ⅱ - 쌍방이 모두 상해를 당한 때 과실치상 §6 - 과실로 타인을 상해한 자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7 - 과실치상이 제121조 제4항의 조건에서 발생하면 형을 1/3 가중함. §8 - 과실치상의 경우에도 제121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함. 존속 상해 §9 -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동거중이거나 또는 동거하 였던 가족을 상해한 자 처벌 - 3월 내지 3년의 구류 §10 - 전항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는 형을 1/3 가중함. §11 - 제9항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인 경우, 형을 1/3 가중함. 제3장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죄 성병의 전염 제130조 -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통해,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할 성병을 타인 에게 전염시킨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킨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2 - 친고죄임. 기타 전염 제131조 - 타인에게 악성 전염병을 전염시킬 목적의 여하한 행위를 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생명과 건강에 위험 야기 제132조 -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한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3월 내지 1년의 구류 단, 본조의 범죄가 벽지에 노동력공급을 위한 수송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야 기된 경우, 형을 1/3 내지 1/6 가중함. 유기 제133조 -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 는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1 - 유기의 결과로 중상해(제129조 1,2항)가 발생한 때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유기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3 - 아래의 경우, 형을 1/3 가중함. Ⅰ - 고립된 장소에 유기 Ⅱ -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제자, 피보호자, 피후견인의 유기 Ⅲ - 60세 이상 노인의 유기 영아 유기 제134조 -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유기한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구호조치 태만 제135조 - 스스로 위험에 처함 없이 구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사람, 미아, 장애자, 부상자, 위급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거나 이 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이로 인해 구호대상자가 중상해를 당한 때에는 형을 1/2 가중하며, 사망한 때에는 3배 가중함. 학대 제136조 -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훈련, 관리, 보호의 목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적 절하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지나친 기강확립 수단을 사용함으로 써 생명 또는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2 -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3 - 14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학대는 형을 1/3 가중함. 제4장 싸움 싸움 제137조 - 중재의 목적 이외로 싸움에 참여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2월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싸움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 때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제5장 명예에 관한 죄 허위비방 제138조 - 죄를 범하였다고 타인을 비방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1 - 허위임을 알면서 폭로, 유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비방도 처벌함. 사실의 증명 §3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Ⅰ -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비방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무 죄로 확정된 때 Ⅱ - 제141조 Ⅰ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방한 때 Ⅲ - 친고죄 이외의 죄를 범하였다고 비방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무죄 로 확정된 때 명예훼손 제139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사실의 증명 단,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증명이 허용됨. 인격 모독 제140조 - 타인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모독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 Ⅰ - 피해자가 모독을 유발한 때 Ⅱ - 모독에 대한 즉각적 대응 모독 §2 - 모독과 함께 폭행(제129조 5항) 또는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 §3 - 민족, 피부색, 출신, 종교, 나이, 신체적 결함 등을 이유로 모독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일반 제칙 제141조 - 아래의 경우, 본장의 범죄는 형을 1/3 가중함. Ⅰ - 피해자가 대통령,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인 때 Ⅱ - 피해자가 임무수행중인 공무원인 때 Ⅲ - 대중 앞에서 또는 유포가 용이한 수단을 활용한 때 Ⅳ - 피해자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신체장애자인 때 (제140조 제외) 범죄 불성립 제142조 - 아래의 행위는 본장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Ⅰ - 법정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간에 행한 재판상 공격 Ⅱ - 모독,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의 부정적인 비평 또는 의견 Ⅲ -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행하는 부정적 견해나 결정 단, Ⅰ,Ⅲ호의 경우라도 이를 공개하면 처벌함. 취소 제143조 - 행위자가 판결전까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음. 제144조 - 피해자는 법정에서 행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판사의 판단에 해명이 불충분하면 처벌할 수 있음. 제145조 - 제140조 제2항(상해)을 제외한 본장의 범죄는 친고죄임. 단, 제141조 Ⅰ호는 법무부장관, 동조 Ⅱ호는 공무원이 고소권자임. 제6장 자유를 침해하는 죄 제1절 개인의 자유 침해 불법 강요 제146조 - 폭력,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항을 약화시켜 그의 권리행사 를 방해하거나 그에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3명 이상의 공범이 있거나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형을 두 배로 가중함. §2 - 본조 처벌이외에 폭력, 협박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함. §3 - 아래의 경우, 본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Ⅰ - 명백히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동의 없이 수술이나 치료하는 행위 Ⅱ - 자살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 협박 제147조 - 말, 글 , 행동, 상징, 기타 의사전달 방법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규류 또는 벌금 단, 친고죄임. 납치, 감금 제148조 - 타인을 납치 또는 감금한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1 - 아래의 경우, 형을 2년 내지 5년으로 가중함. Ⅰ - 존속, 비속, 배우자, 동거자,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납치 또는 감금 Ⅱ -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입원형식으로 감금한 때 Ⅲ - 납치 또는 감금 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된 때 Ⅳ -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납치 또는 감금 Ⅴ - 성적 욕구충족이 목적인 납치 또는 감금 §2 - 피해자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준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노예 유사상태 유발 제149조 - 타인에게 강제노동 또는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서 작업을 시키거나 또는 채무를 이유로 피고용인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타인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병과함.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Ⅰ - 피고용자가 작업장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한 때 Ⅱ - 피고용자가 작업장 외부로 출입할 수 없게 감시하거나 피고용자의 증명, 소지품을 압수한 때 §2 - 아래의 경우, 형을 1/2 가중함. Ⅰ - 피고용자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때 Ⅱ - 피고용자의 민족, 피부색, 종교, 출신 등을 이유로 본 죄를 범한 때 제2절 주거의 침해 주거침입 제150조 - 권리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 또는 그 부속시설에 몰 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침입하거나 머무는 자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야간에 주거침입 또는 외딴 장소에 위치한 주거의 침입 또는 폭력이나 무 기를 사용한 주거침입 또는 두 사람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 병과함. §2 -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3 - 아래의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음. Ⅰ - 체포의 목적으로, 주간에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때 Ⅱ - 주야를 불문하고 범죄의 발생이 촉발 또는 진행중인 주거에 출입할 때 §4 - 주거의 개념 Ⅰ -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Ⅱ - 공동으로 기거하는 장소 Ⅲ - 불특정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직장 또는 생활 장소 §5 -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 Ⅰ - 여관, 호텔 등 대중숙박 시설. 단, 전항 Ⅱ호는 제외 Ⅱ - 주점, 유흥장, 기타 유사 장소 제3절 통신자유의 침해 우편 침해 제151조 - 타인에게 전달된 봉인된 문서를 개방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우편물의 훼손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Ⅰ - 봉인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우편물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하게 은닉 또 는 훼손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전보, 무선통신, 전화에 대한 침해 Ⅱ - 타인의 전보, 무선통신,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유포, 사용, 전 파, 도청 또는 누설하는 행위 Ⅲ - 전호의 통신 또는 통화를 방해하는 행위 Ⅳ - 허가 없이 무선통신 장치나 방송국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 이상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을 입힌 때에는 형을 1/2 가중함. §3 - 우편, 전보, 무선통신, 전화를 관리하는 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이상의 행 위를 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4 - 본조는 친고죄임. 그러나 제1항 Ⅳ호와 제3항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함. 영업상의 우편물 침해 제152조 - 기업의 운영자나 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상 우편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가로채거나 타인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때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단, 친고죄임. 제4절 비밀의 침해 비밀의 누설 제153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문서 또는 비밀 우편물의 내용을 제3 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보유자나 수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친고죄임. §1의 A -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으로 정한 비밀정보 나 공공기관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벌금 §2 - 비밀의 누설로 정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친고죄가 아님. 업무상 비밀 누설 제15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친고죄임 제2편 재산에 관한 죄 제1장 절도 절도 제155조 -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동산을 훔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야간에 피해자의 취침 상태를 이용한 절도는 형을 1/3 가중함. §2 - 경미한 절도를 범한 초범에게는 벌금형만 과하거나 금고형을 구류로 변경 할 수 있으며 금고형을 처할 경우에는 기간의 1/3 내지 2/3을 감경할 수 있음. §3 - 전기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동산으로 간주함. 특수절도 §4 - 아래의 경우,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함. Ⅰ - 절도를 목적으로 기물, 시설을 파손한 때 Ⅱ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나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 또는 주거침입 절도 Ⅲ - 복사한 열쇠를 사용한 때 Ⅳ - 2명 이상이 공모한 때 §5 - 국내의 다른 州 또는 외국으로 수송되는 차량을 훔친 자는 3년 내지 8년 의 금고 공유물 절도 제156조 - 공동소유자, 공동상속자 또는 동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동 소유물을 훔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친고죄임. §2 - 절취한 공동 소유물의 가치가 범인의 권리지분이내이면 처벌하지 않음. 제2장 강도와 공갈 강도 제157조 -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심각한 협박이나 폭력 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을 저항할 수 없게 하고 타인의 동산을 빼앗은 자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및 벌금 §1 - 절도범이 행위 직후에, 체포를 피하거나 절도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타 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아래의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Ⅰ - 무기를 사용한 때 Ⅱ - 2명 이상이 공모한 때 Ⅲ - 귀중품의 수송을 미리 알고 이를 대상으로 한 때 Ⅳ - 국내의 다른 州 또는 외국으로 수송되는 차량에 대한 강도 Ⅴ - 강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자유를 제한한 때 §3 -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7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망하 게 한 때에는 20년 내지 30년의 금고 및 벌금 공갈 제158조 - 자신 또는 제3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심각 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 자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및 벌금 §1 - 2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2 - 폭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전조 제3항을 적용함. 납치공갈 제159조 -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석방의 대가를 요구할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한 자 처벌 - 8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납치상태가 24시간을 초과하거나 납치대상이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이거나 또는 다수인 혹은 범죄조직에 의한 납치공갈의 경우 처벌 - 12년 내지 20년의 금고 §2 - 납치된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때 처벌 - 16년 내지 24년의 금고 §3 - 납치된 사람이 사망에 이른 때 처벌 - 24년 내지 30년의 금고 §4 - 범인 중 납치된 피해자가 석방되도록 협조한 자에게는 형을 1/3 내지 2/3 감경함. 간접공갈 제160조 -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이나 제3자 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가능한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제3장 불법 소유 경계변경 제161조 - 타인의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울타 리 등 경계표시를 없애거나 이동시킨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의 흐름을 바꾸거나 저장한 자 불법점유 Ⅱ - 점유할 목적으로, 폭력 또는 심각한 협박을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공 모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점거한 자 §2 -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함. §3 - 부동산이 개인소유이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친고죄임. 가축 인식표시의 제거 제162조 - 타인의 가축에 표시된 인식표를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변경시킨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제4장 손괴 손괴 제163조 -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없애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특수손괴 단, 아래의 경우 Ⅰ - 사람에게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한 때 Ⅱ - 인화물질,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때 Ⅲ -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 또는 공공업무수행 기업체나 민관합자기관 소유 의 재물을 손괴한 때 Ⅳ - 이기적인 목적의 손괴나 손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경합 처벌함. 무단 방목 제164조 - 동의 없이 타인의 가축 등 동물을 유인 또는 방치하여 피해를 준 자 처벌 - 15일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물의 손괴 제165조 - 당국에 의해 지정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물건을 손괴한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법정 보호지역 훼손 제166조 - 법으로 보호하거나 지정한 장소의 형태를 허가 없이 변경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제167조 - 제163조 Ⅳ호와 제164조는 친고죄임. 제5장 횡령 횡령 제168조 -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1 - 아래 사람의 횡령은 형을 1/3 가중함. Ⅰ - 보관의무자 Ⅱ - 미성년의 보호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관리인, 채무 청산인, 재산관리인, 유산상속 대리인, 유언집행인 또는 법적 관리인 Ⅲ -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사유로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복지세 횡령 제168조의 A -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복지세를 법정 기한내에 법이 정한 방식이 나 합의된 방식으로 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복지수혜자의 급료에서 공제한 복지세 또는 금품을 법적기한 내에 복지 기금, 사회기구 또는 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자 Ⅱ - 물품 판매대금 또는 용역 수수료에 포함된 복지세를 복지재단에 귀속시 키지 않은 자 Ⅲ - 복지재단으로부터의 배당이나 환불받은 금액을 복지수혜자에게 지급하 지 않은 기업 §2 - 세무조사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복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복지재단에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않음. §3 - 아래의 경우, 초범이거나 무범죄자이면 임의적 감면 또는 벌금형으로 함. Ⅰ - 세무조사 개시 후, 재판 개시 전에 복지세와 관련비용을 납부한 때 Ⅱ - 납부하지 않은 복지세와 관련비용의 총액이 복지재단의 세금 청구소송 제기조건상의 최저금액과 같거나 적을 때 과실 횡령 제169조 - 자연재해 또는 과실로 소지하거나 보관하게 된 타인의 동산을 자기 의 소유로 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매장물의 횡령 Ⅰ - 타인의 부동산에서 발견한 매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횡령한 자 습득물의 횡령 Ⅱ - 습득한 분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15일 이내에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 거나 관계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자 제170조 - 제5장(횡령)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2항(감경규정)을 준용함. 제6장 사취와 기타 사기 사취 제171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음. §2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타인의 소유물 처분 Ⅰ -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판매, 교환,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하는 자 자기 소유물의 사기성 처분 Ⅱ - 담보물 또는 소송대상물인 자기 소유물이나 제3자에게 분할 지불방식으 로 매각한 자기 부동산을 이러한 상황설명 없이 타인에게 판매, 교환,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 담보로 제공하는 자 담보물 사취 Ⅲ - 저당된 담보물을 채권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을 없애 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자 배달 사기 Ⅳ - 타인에게 배달되어야 할 물품의 품질이나 분량을 속이는 자 보험 사기 Ⅴ -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 은폐하거나 자기 신체에 가해 또는 병을 악화되도록 하는 자 수표에 의한 사기(부도수표) Ⅵ - 계좌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불을 불이행하는 자 §3 - 공공기관, 일반 경제기관, 사회복지기관 또는 자선단체에 대해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형을 1/3 가중함. 허위 청구서 발급 제172조 - 판매한 물품의 수량, 품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상이한 판매 증서, 대금청구서, 물품증서를 발급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벌금 단, 증서나 청구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무능력자의 유인 제173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자에게 손실이 발 생할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투기 유인 제174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무경험, 미숙함 또는 정신적 결함 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내기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또는 부당한 거 래임을 알면서 주식 또는 상품에 투기하도록 유인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거래상의 기만 제175조 - 상거래에 있어 구매자나 소비자를 속이는 자 Ⅰ - 위조 상품 또는 흠 있는 상품을 진품이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자 Ⅱ - 거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인도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주문한 금속이나 보석의 질 또는 양을 속이거나 가짜 보석을 진품으로 속 이거나 저질의 금속 또는 귀금속을 속여 판매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2 - 제155조 제2항을 준용함. 무전 취식 등 제176조 -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취식, 투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2월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친고죄이며 형을 감면할 수 있음.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에 관한 기만 제177조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위의 내용 또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여 개인 또는 대중에게 광고하는 자 처벌 -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경우, 피해 발생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회사의 설립취지서,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공고문, 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은폐하는 행위 Ⅱ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의 가치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Ⅲ - 사장 또는 경영인이 총회의 승인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 여,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Ⅳ - 사장 또는 경영인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회사명의로 매매하는 행위. 단, 법으로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Ⅴ - 사장 또는 경영인이 회사의 신용담보용으로 자기회사 발행 증권을 담보 나 저당 설정하는 행위 Ⅵ - 사장 또는 경영인이 대차대조표상 이익 발생이 없음에도 허위 대차대조 표에 따라 이득분배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Ⅶ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주주와 공모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계 결산이나 감사보고가 승인되도록 하는 행위 Ⅷ - 파산집행인에 의한 Ⅰ, Ⅱ, Ⅲ, Ⅳ, Ⅴ, Ⅶ호의 행위 Ⅸ - 브라질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국 주식회사 대표에 의한Ⅰ,Ⅱ호 의 행위 §2 - 주주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의결에 필요한 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에 처함. 창고증권 부정발행 제178조 - 법령을 위반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강제집행면탈 제179조 - 소송상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 은닉, 파기하거 나 허위로 채무를 변제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친고죄임. 제7장 장물에 관한 죄 장물취득 제180조 -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 하여, 이를 매매, 수령, 운반, 전달, 은닉하거나 또는 장물임을 모르 는 타인에게 판매, 전달, 은닉하도록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조건부 장물취득 §1 - 장물임을 알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상거래나 제조과정에서 이를 취득, 수령, 운반, 인도, 은폐, 보관, 분해, 조립, 재조립, 판매, 판매 목적 으로 전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2 - 전항은 가정에서 행한 거래를 포함하여 불법 또는 암거래 등 여하한 형태 의 거래에도 적용됨. §3 - 물건의 상태 또는 가격이 비정상적이거나 소지자의 상태 등 정황에 의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물건을 구매 또는 수령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경우에 따라 벌금 병과 §4 - 장물을 제공한 범죄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물 취득은 처벌함. §5 - 제3항의 행위자가 초범인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음. 단 고의범인 경우에 는 제152조 제2항을 준용함. §6 - 장물이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 또는 공공기업, 민관합자회사의 소유물인 때에는 형을 두 배로 가중함. 제8장 일반 제칙 제181조 - 아래의 친족에 대한 본편(제2편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는 형이 면제됨. Ⅰ - 법률상의 배우자(이혼 사전절차상 별거중인 배우자 제외) Ⅱ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존속이나 비속 제182조 - 아래 친족에 대한 본편의 범죄행위는 친고죄임. Ⅰ - 이혼 사전절차상 별거중인 배우자 Ⅱ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형제자매 Ⅲ - 동거하는 삼촌, 조카 제183조 - 아래의 경우, 제181조와 제182조가 적용되지 않음. Ⅰ - 친족간의 강도죄와 공갈죄 또는 심각한 협박이나 신체적 가해행위가 있 었을 경우 Ⅱ - 친족간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비친족 Ⅲ - 피해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제3편 무체재산권에 관한 죄 제1장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제184조 - 저자의 저작권이나 이에 부속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자, 연출자, 출연자, 제작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지적 저작물, 표현, 행위 또는 음악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2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복제물을 분배, 판 매, 판매목적의 전시, 대여, 국내반입, 구매, 은닉 또는 보관하는 자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벌함. §3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복제물을 통신 등 어떠한 체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광고하거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4 - 법 제9,610호(1998.2.19)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예외 또는 제한규정에 해 당하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개인적사용 목적으로 1부를 복제한 경우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 제185조 - 삭제 제186조 -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소송조건 Ⅰ - 제184조 본문의 범죄는 친고죄임. Ⅱ -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범죄는 고소가 필요하지 않음. Ⅲ - 피해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민관합자기업 또는 공공 운영단 체인 경우 고소가 필요하지 않음. Ⅳ - 제184조 제3항의 범죄는 친고죄임. 제2장 발명특허권 침해 제187조 내지 제191조 - 삭제 제3장 상표권 침해 제192조 내지 제195조 - 삭제 제4장 부당경쟁 제196조 - 삭제 제4편 노동에 관한 죄 노동방해 제197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아래의 행위를 행하는 자 Ⅰ - 일정 기간 또는 일자에 작업, 사무, 업무를 강요하거나 하지 못하게 방 해하는 행위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Ⅱ - 강압적으로 직장을 개방, 폐쇄하게 하거나 파업 또는 경제활동 방해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노동계약자유의 침해와 불매 강요 제198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 하게 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재료,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단체가입자유의 침해 제199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직장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업무방해 제200조 - 사람 또는 기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 이탈에 참여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단, 집단적이라 함은 3명 이상 근로자의 참여를 의미함. 공익사업의 방해 제201조 - 공익사업 또는 공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이탈에 참여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사업장의 침입 제202조 - 사업장의 정상적 가동과 운영의 방해, 시설이나 시설 내부의 기물 파손 또는 점유할 목적으로 공업, 상업, 농업시설에 침입하거나 점 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노동권리의 침해 제203조 - 부당한 수단이나 폭력으로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Ⅰ - 채무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특정 업체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Ⅱ - 타인을 협박하거나 그의 신분증 또는 계약서를 압류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인디언, 신체 또는 정신장 애자인 때에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국내 노동시장의 침해 제204조 - 속임수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 반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행정명령의 위반 제205조 - 행정명령으로 금지된 활동을 행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해외 송출사기 제206조 - 해외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국내 송출사기 제207조 - 국내 다른 州로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1 - 작업장 소재지가 아닌 국내의 다른 주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금 전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에게 본래 근거지로의 귀환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인디언, 신체 또는 정신장 애자인 때에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제5편 신앙과 사망자 모독 제1장 신앙 모독 종교행사 모독 제280조 - 신앙이나 종교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독하는 자 또는 종교 행사나 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또는 종교 의식이나 기물 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모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하고 형의 1/3을 가중함. 제2장 사망자 모독 장례방해 제209조 - 장례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모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하고 형의 1/3을 가중함. 장례, 묘지 모독 제210조 - 장례식이나 묘지를 모독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사체 훼손 제211조 -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사체 모독 제212조 - 사체나 화장한 사체의 재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규류 및 벌금 제6편 매춘과 인신 매매 제1장 성의 자유 침해 강간 제213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여성과 간음하는 자 처벌 - 6년 내지 10년의 금고 강제추행 재214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 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처벌 - 6년 내지 10년의 금고 사술에 의한 간음 제215조 - 속임수를 사용하여 여자와 간음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단,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순결 여성인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사술에 의한 추행 제216조 -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금고 단,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때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의 억압 제216조의 A - 업무상, 직무상, 지위상 상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조건을 이용 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제2장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제217조 - 삭제 미성년자 상대 음란행위 제218조 -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유혹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돕거나 권유하거나 음란한 것을 관람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제3장 납치 제219조 내지 제222조 - 삭제 제4장 일반 제칙 특정 형태 제223조 - 본편 제1장(성의 자유 침해) 내지 제3장(납치)의 죄에서 폭력을 행사 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제129조)를 입었을 때 처벌 - 8년 내지 12년의 금고 단, 폭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12년 내지 25년의 금고 폭력행사의 간주 제224조 - 피해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 a) 14세 미만 b) 정신이상자 단,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c) 어떤 사유로든 저항할 수 없는 자 기소 제225조 - 본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죄는 친고죄임. §1 - 아래의 경우, 친고죄의 예외로 함. Ⅰ - 피해자 또는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때 Ⅱ - 가해자가 친권자, 의부, 후견인, 법정대리인인 때 §2 - 전항 제Ⅰ호에서 검찰의 기소는 민원청구에 의함. 가중처벌 제226조 - 아래의 경우, 형을 가중함. Ⅰ - 가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1/4를 가중함. Ⅱ - 가해자가 존속, 의부모, 숙부, 형제, 배우자, 동료, 훈육자, 후견인, 법정 대리인, 고용주 또는 어떠한 자격이든 피해자에 대하여 권한이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때 제5장 매춘 알선과 인신 매매 음행 알선 제227조 - 음행을 알선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1 - 알선 대상자가 14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일 경우나 알선 대상자의 존속, 비속, 남편, 형제, 훈육자, 후견인 또는 교육, 치료, 보호를 위탁 받은 자 인 때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음행을 알선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매춘 강요 등 제228조 - 매춘을 지시, 권유, 유혹, 협조하거나 매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방 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1 - 전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2 - 매춘을 강요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매춘장소 운영 제229조 - 이윤의 목적 유무, 알선 개입 유무, 관리비용 부담의 주체 여부를 불 문하고 매춘이나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매춘이익 취득 제230조 - 화대를 나누거나 매춘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춘부를 이용하여 이 익을 취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제227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2 - 매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국제 인신매매 제231조 - 매춘에 종사할 사람의 국내 입국 또는 출국을 중개하거나 돕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제227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2 - 국제 인신매매에 있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에는 5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국내 인신매매 제231조의 A - 국내 다른 州에서 매춘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 수송, 숙박하게 하거나 이를 중개, 지원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단,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232조 - 본장(매춘알선과 인신매매) 범죄에는 제223조와 제224조를 준용함. 제6장 풍기 문란 공연 음란 제233조 - 공공장소나 대중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음란서적 등 제234조 - 음란한 서적, 그림 또는 물건을 전시, 분배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제 작, 수입, 수출하거나 구입, 보관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Ⅰ - 본조에 명시된 음란서적 등을 판매 또는 분배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대중 앞에 전시하는 행위 Ⅱ - 음란한 영상이나 연극 또는 구경거리를 공공장소 또는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주는 행위 Ⅲ - 음란한 소리나 음향을 방송, 통신매체를 통해 공공장소나 공개된 장소에 서 발하는 행위 제7편 반가정 범죄 제1장 혼인에 관한 범죄 이중혼 제235조 - 기혼자가 또 다른 결혼을 하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1 - 미혼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 그와 결혼하는 행위는 1년 내지 3년 의 구류 또는 금고 §2 - 이중혼이 아닌 다른 사유로 현재의 결혼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는 죄를 구성하지 않음. 혼인결격사유 은폐 제236조 - 상대방에게 결혼의 근본적인 결함을 숨기거나 혼인결격사유를 숨기 고 결혼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단, 친고죄이며 결함을 숨기거나 혼인결격사유로 인한 혼인 무효소송이 확정된 이후 기소할 수 있음. 혼인결격사유 사전인지 제237조 - 혼인무효를 초래할 근본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결혼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허위혼인신고업무 관계자 제238조 - 혼인 신고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속이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3년의 구류 허위 결혼 제239조 -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로 결혼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3년의 구류 제240조 - 삭제(2005년) 제2장 출생관련 범죄 허위 출생증명 제241조 - 허위로 민간등기소에 출생신고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출생 조작 제242조 - 타인의 분만을 자신의 분만으로 위장하거나 타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신고하는 자 또는 영아를 숨기고 다른 영아와 교환하거나 아 이의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말살이나 조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행위가 법의 무지와 자비심의 발휘로 행하여졌을 때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형을 감면할 수 있음. 사술에 의한 보호기관위탁 제243조 -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친자식을 타인의 자식으로 위장하거나 친자임을 은폐하여 친자식 또는 타인의 자식을 고아원이 나 보호기관에 맡기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제3장 가족의 보호에 관한 죄 물질적 유기 제244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혹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비속 또는 신체장애자 혹은 60세 이상의 존속에게 필요한 부양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재판상 합의,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병을 앓는 존속이나 비속을 돌보지 않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현행 법정최저임금의 1배 내지 10배의 벌금 단,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재판상 합의,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도 동 일하게 처벌함. 부적절한 자녀위탁 제245조 - 도덕적 혹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18세 미만의 자녀 를 맡기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1 - 이익을 목적으로 위탁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국외로 이송된 경우에는 1 년 내지 4년의 금고 §2 - 도덕적 혹은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미성년 자의 국외이송을 도운 자는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함. 교육 유기 제246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학 연령의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제247조 - 자기의 보호,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래 의 상황에 있도록 방치 또는 허락하는 자 Ⅰ - 도박장 혹은 불건전한 장소의 출입 또는 불건전한 자나 매춘부와 접촉 Ⅱ - 타락의 가능성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공연장에 출입 또는 공연 참가 Ⅲ - 매춘장소에 기거 또는 취업 Ⅳ - 구걸 또는 거지의 하수인 노릇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제4장 친권, 보호, 후견에 관한 죄 가출유인, 은닉 제248조 -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법적인 친권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도망하도록 유인하거나 친권자 등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맡기 는 자 또는 정당한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무능력자의 약취 제249조 -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약취하는 자 처벌 -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월 내지 2년의 구류 §1 - 친권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라도 행위 당시에 그 지위가 박탈 또는 정 지되어 있으면 형이 면제되지 않음. §2 - 피해자인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가 학대 또는 감금을 당함이 없이 원상 회복 되었을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음. 제8편 공안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위험 야기 방화 제250조 - 불을 놓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1 - 아래의 경우, 형을 1/3 가중함. Ⅰ - 자신 또는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방화 Ⅱ - 아래의 장소에 대한 방화 a) 주택 또는 거주목적의 건축물 b) 공공 시설, 공공 건축물, 사회복지 또는 문화 시설 c)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공공 수송수단 d) 역 또는 공항 e) 조선소, 공장, 수리 공장 f) 폭약, 연료 또는 인화물질 보관소 g) 유전, 탄광 h) 농경지, 목초지, 숲, 삼림 실화 §2 - 실수로 방화한 때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폭발 제251조 -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켜 타인의 생명 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 이외의 폭발물을 사용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2 - 전조 제1항에 해당하면 형을 1/3 가중함. 과실 §3 - 과실로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킨 때에는 6 월 내지 2년의 구류, 그 이외 폭발물의 과실 폭발은 3월 내지 1년의 구류 유독가스 사용 제252조 - 독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 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3월 내지 1년의 구류 폭발물, 유독가스의 제조 등 제253조 - 허가 없이 폭발물, 폭파 장치, 독가스, 질식성 가스 또는 이들의 원 재료를 제조, 공급, 취득, 운반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일수죄 제254조 - 물을 넘겨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에 의한 경우, 6월 내지 2년의 구류 일수방지시설 사용방해 제255조 -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수 방지를 위한 자연 혹은 인 공 장애물을 없애거나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타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붕괴 제256조 - 붕괴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6월 내지 1년의 구류 구조 장비 등의 사용방해 제257조 - 화재, 홍수, 조난, 기타 재난이나 재해 대비용 장비나 기구를 절취, 은닉 또는 훼손하여 사용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피해에 따른 가중처벌 제258조 - 본장의 고의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2 가중하 며 사망에 이른 경우, 2배 가중함. 과실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 기한 경우, 형의 1/2를 가중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 과실치사죄를 준용하여 1/3 가중함. 병충해의 전파 제259조 -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삼림, 농경지, 동물에게 유해한 병이나 해충 을 전파시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제2장 통신, 교통, 공익사업의 위험 야기 철도교통 방해 제260조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또는 철 도 교통을 방해하는 자 Ⅰ - 철로, 차륜, 견인장치의 전부나 일부를 파괴, 훼손하여 작동을 방해 Ⅱ - 철로상에 장애물 설치 Ⅲ - 차량의 이동에 대한 허위의 정보 전달 또는 통신기능 방해 Ⅳ -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철도사고 야기 §1 - 철도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2 - 과실로 철도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3 - 본조의 철도란 견인장치에 의해 선로나 공중선로를 통행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함. 수상, 항공교통 방해 제261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거나 해양, 하천, 항공교통을 방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수상, 항공교통 사고야기 §1 - 선박의 조난, 침몰, 좌초 또는 항공기의 추락, 파괴를 야기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이익의 목적 §2 - 자신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과실 §3 -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기타 교통수단의 방해 제262조 - 기타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또는 그 교통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1 - 이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때, 2년 내지 5년의 금고 §2 -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때, 3월 내지 1년의 구류 가중처벌 제263조 - 제260조 내지 제262조의 죄에서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58 조를 준용함. 교통수단에 대한 사격 제264조 - 운행중인 육상, 수상, 항공교통수단에 대하여 총포를 사격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단, 이로 인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6월 내지 2년의 구류. 사망하게 한 경우, 제121조 제3항을 준용하여 형을 1/3 가중함. 공익사업의 방해 제265조 - 수도, 전기, 에너지 공급, 기타 공익사업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 나 기능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단, 공익사업의 기능에 불가결한 요소를 절취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전신, 전화사업의 방해 제266조 - 전신, 전화, 무선통신사업을 방해하거나 복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단, 재난 또는 재해 발생시의 행위는 형을 2배로 가중함. 제3장 공중위생에 대한 죄 전염병 전파 제267조 - 병원균을 전파하여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전염병의 전파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함. §2 - 과실의 경우, 1년 내지 2년의 구류에 처하나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는 2년 내지 4년의 구류 위생법령의 위반 제268조 - 전염병의 예방이나 확산방지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단, 행위자가 보건당국의 공무원 또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인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질병발생 보고태만 제269조 - 의사가 법령에 의거 당국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의 발생보고를 태만히 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식품, 의약품에 독극물 혼입 제270조 -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 식품, 의약품에 독극물을 혼입하 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독극물이 혼입된 음용수 등을 식용으로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보관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음용수의 오염 제271조 -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를 더럽히거나 부패 또는 오염시 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단, 과실에 의한 경우, 2월 내지 1년의 구류 식품의 부패, 변조 등 제272조 - 식품이나 식품재료를 부패시키거나 변조, 위조하여 건강에 유해하게 하는 자 또는 영양성분을 저감시키는 자 처벌 - 4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의 A - 부패, 변조, 위조된 식품 또는 식품재료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수입, 보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하게 할 목 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1 - 무알코올 음료 또는 알코올성 음료를 대상으로 한 본조의 행위도 동일하 게 처벌함.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치료, 약용 상품의 부패 등 제273조 - 치료나 약용 목적의 상품을 위조, 부패, 변조, 변경하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조, 부패, 변조된 상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 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하는 자도 동 일하게 처벌함. §1의 A - 본조가 지칭하는 상품에는 의약품, 원재료, 제약 재료, 화장품, 위생 용품, 진단용품이 포함됨. §1의 B -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조와 동 일하게 처벌함. Ⅰ - 관련규정상 등록대상임에도 관할 보건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 Ⅱ - 관할 당국에 등록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물품 Ⅲ - 인가된 특성 또는 품질과 다른 물품 Ⅳ - 효능이 감소된 물품 Ⅴ - 생산지가 불명확한 물품 Ⅵ - 관할 당국으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영업점에서 구입한 물품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금지된 제조방식, 성분의 사용 제274조 - 상품 제조과정에서 코팅, 인공 기화 또는 색소, 향료, 방부제, 보존 제를 사용함에 있어 위생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나 성분 을 사용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포장의 허위표기 제275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허위 성분을 표기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판매 등 제276조 - 제274조와 제275조에 명시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 시, 보관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 으로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위조용 성분의 판매 등 제277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을 위조할 목적인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목 적으로 전시, 보관,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공중위생 유해물질의 제조 제278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 이외의 물질로서 공중위생에 유해한 물질 또는 성분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과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제279조 - 삭제 처방전과 다른 약물제공 제280조 - 처방전과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과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제281조 - 삭제 무허가 의료행위 제283조 -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 치과의료, 약제 행위를 하 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단,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벌금 병과 허위 의료광고 제283조 - 비밀스런 방법으로 치유시킬 수 있다고 유인 또는 광고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사기 치료 제284조 - 아래의 방법으로 사기 치료를 행하는 자 Ⅰ - 상습적인 처방, 투약 Ⅱ - 행동, 언어, 기타 수단의 사용 Ⅲ - 진단 처벌 - 6개월 내지 2년의 구류 단, 사기 치료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가중처벌 제285조 - 제267조를 제외한 본장의 죄에는 제258조를 준용함. 제9편 범죄조직에 관한 죄 범죄의 선동 제286조 - 공공연히 대중에게 범죄를 선동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범죄의 옹호 제287조 - 범죄사건 또는 범죄자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범죄단체 조직 제288조 - 3명 이상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단, 범죄조직이 무장하면 형을 2배로 가중함. 제10편 사회의 신의에 대한 죄 제1장 통화 위조 위조, 변조 제289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수입, 수출, 취득, 구입, 판매, 교환, 양도, 대출, 보관, 유통시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선의로 취득한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악의로 유통시킨 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3 - 통화발권은행의 공무원이 아래의 통화를 제조하거나 제조를 허가하는 행 위는 3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Ⅰ - 법정 순도 또는 중량에 미달하는 주화 Ⅱ - 허가된 매수 이상의 지폐 §4 - 유통이 허가되지 않는 화폐를 부당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도 동일하 게 처벌함. 폐기통화 유통 제290조 - 통화의 조각을 이용하여 유사 통화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폐기될 통화의 폐기 표시를 삭제하거나 폐기목적으로 회수된 통화를 유통시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폐기통화를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상 접근이 용이한 자의 행위는 최고 12년의 금고 및 벌금 통화위조도구의 소지 제291조 -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에 사용할 목적인 도구, 기타 특수 물질을 무 상이나 유상으로 제조, 취득, 제공,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비합법적 지불증권의 발행 제292조 - 적법한 허가 없이,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 용의 각서, 증서 또는 차용증을 발행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단, 본조에 규정한 문서를 통화 대용으로 수령하여 유통시키는 자는 15일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제2장 공적증서 위조 공적증서 위조 등 제293조 - 아래의 공적증서를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 는 자 Ⅰ - 조세징수 목적의 인지, 인지 첨부문서 또는 조세징수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문서 Ⅱ - 통화 이외의 공적 채권 Ⅲ - 우편환 Ⅳ - 저축금고 또는 다른 정부운영 단체의 예금통장 Ⅴ - 수표 부본, 영수증, 납부서, 인허가증 또는 공공수입 징수나 공공기관 관리예금 또는 보증금에 관련되는 다른 서류 Ⅵ -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하는 교통회사의 승차권 또는 화물교환증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본조의 위조 또는 변조된 공적증서나 서류의 사용, 보관, 소지, 보유 Ⅱ - 위조된 인지를 수입, 수출, 취득, 판매, 교환, 양도, 대출, 보관, 제공하 거나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 Ⅲ - 아래와 같은 제품이나 상품을 상거래 목적으로 수입, 수출, 취득, 구입, 판매를 위한 전시, 창고에 납입, 보관, 교환, 양도, 대출, 제공, 보관, 유 지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a) 위조된 조세 인지가 부착된 물품 b) 조세관련규정상 인지부착대상 항목임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 §2 - 사용이 종료된 정상적인 서류나 증서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그 서류나 증 서에 표기된 사용이 종료된 표나 마크를 제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3 - 전항이 지칭하는 변경된 증서나 서류의 사용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4 - 본조 또는 본조 제2항이 지칭하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나 서류를 선의 로 받고 악의로 사용 또는 다시 유통시키는 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5 - 도로, 공원, 공공 광장이나 자택에서 행하여지는 부정거래나 비합법 영업 행위도 제1항 제Ⅲ호가 규정하는 상거래 목적으로 간주함. 위조도구의 소지 제294조 - 전조에 규정한 서류나 증서의 위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제조, 취득, 제공, 보관, 유지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제295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제3장 문서 위조 인지, 공적 인장 위조 제296조 - 아래와 같은 물건을 위조, 제조 또는 변조하는 자 Ⅰ - 연방 및 지방자치정부의 행정조치를 인증하는 공적 인지 Ⅱ - 법률에 의한 공적단체나 기관에 부여된 인장, 표장 또는 공증인의 인장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와 같은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위조된 인장 또는 표장의 사용 Ⅱ -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 정한 인장이나 표장의 부정한 사용 Ⅲ - 공공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마크, 상표, 이니셜 기타 상징의 변 조, 위조 또는 부정한 사용 §2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공문서 위조 등 제297조 -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공문서를 변조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2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무기명 증권, 이서양도 가능 증서, 상사회사의 증권, 상업장부, 유언장은 공문서로 간주함. §3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Ⅰ - 급여 명세서, 복지세 관련서류에 급여나 복지세 비대상자의 이름 삽입 Ⅱ - 근로자의 노동수첩이나 사회복지에 효력이 있는 서류에 허위 또는 불필 요한 내용의 삽입 Ⅲ - 회계서류 또는 기업의 근로자 복지관련 비치의무 서류에 허위 또는 불 필요한 내용의 삽입 §4 - 전항에서 명시한 서류에 대상자의 이름, 개인정보, 급여,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299조 -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등 법적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신고의무사항을 누락하는 자 또는 허위의 내용이나 기재하지 말아야할 내용을 신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시키는 자 처벌 - 공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단,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와 변조가 민사등기로 등록되 었을 경우에는 형을 1/6 가중함. 허위 문서인증 제300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서명이나 문서를 진정하다고 인증 한 때 처벌 - 공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허위증명서 작성 제301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이 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한 때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증명서 위조 §1 - 타인에게 공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나 진단서를 위조한 자 또는 진정한 증명서나 진단서의 내용을 변 경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2 - 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허위진단서 작성 제302조 -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때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단, 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우표 등의 복제 제303조 - 복제 또는 변조의 사실을 외부 면에 명시하지 않고 우표 또는 수집 가치가 있는 물품을 복제 또는 변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단, 영리 목적으로 우표 또는 수집품을 사용하는 자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위조 문서 등의 사용 제304조 - 제297조 내지 302조에 규정한 서류 등을 사용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처벌 - 위조, 변조에 과하여지는 형 문서 인멸 제305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었던 진정한 공문서나 사문서를 파괴, 삭제 또는 은폐하는 자 처벌 - 공문서의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제4장 기타 위조 감정결과의 위조 제306조 - 귀금속의 감정이나 세관 검사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사용하 는 표시 또는 상징을 위조, 제조나 변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단, 위조, 제조 또는 변조된 표시 또는 상징을 사용하는 자나 위생관리, 특정물 품의 인증, 종결 또는 수속 완료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나 상징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또는 구류 및 벌금 허위 신분증명 제307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을 속이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제308조 - 타인의 여권, 선거자격증, 예비역 군인수첩, 기타 신분증명서를 자신 의 것으로 속여 사용하는 자 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신분증명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4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외국인의 가명사용 등 제309조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또는 체재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단, 외국인에게 허위의 자격을 주어 입국을 돕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제310조 - 법률에 의해 주식,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 는 외국인에게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있다고 알선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자동차 식별기호의 변조 제311조 - 자동차와 부속품, 비품 등의 식별 기호를 변조하거나 변경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제11편 공공행정에 대한 죄 제1장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업무상 횡령 제312조 -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상 관리하는 금전 이나 유가증권, 기타 동산을 취득,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직무상 관리하는 금전, 유가증권, 기타 동산이 아니라도 공무원이 자신이 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신분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를 방 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업무상 과실횡령 §2 - 공무원이 과실에 의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횡령에 협력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3 - 전항의 경우, 판결전에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음. 판결 이후에 이뤄지면 형을 1/2 감경함. 타인의 과실을 이용한 업무상 횡령 제313조 - 공무원이 직무상, 타인의 과실로 초과 납부된 금전 등을 횡령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허위자료의 입력 제313조의 A -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공공행정의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한 때 또는 허위 자료입력을 방조한 때 또 는 진정한 자료를 부당하게 변경이나 삭제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자료의 무단변경 제313조의 B - 공무원이 신청이나 허가 없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수정한 때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단, 변경 또는 수정이 공공행정이나 관리대상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등기부의 분실 등 제314조 -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공적 등기부, 기타 서류를 분실한 때 또 는 그 일부나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4년의 금고 공공예산의 부정사용 제315조 - 공무원이 공공예산이나 수익을 법령이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때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뇌물 강요 제316조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부당 조세징수 §1 - 공무원이 부당하게 조세나 사회 부담금을 강요한 때 또는 이를 징수함에 있어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때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2 - 공무원이 조세나 사회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뇌물 수수 제317조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 은 때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을 승낙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뇌물 수수의 결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지연시키거나 수행하지 않은 때 또 는 직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2 - 타인의 요구 또는 영향에 의해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 또는 직 무를 지연시키거나 수행하지 않은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밀수 방조 제318조 - 공무원이 직무 의무를 위반하여 밀수나 선하증권 위조에 방조한 때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근무 태만 제319조 -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제319조의 A - 교도소 직원으로서 수감자가 전화, 무선 통신수단 등으로 다른 수감자 또는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방조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부하비위 묵인 제320조 -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직무비리를 묵인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사적이익 도모 제321조 -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직, 간접으로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사익 을 도모한 때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및 벌금 독직 폭력 제322조 -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또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제129조) 이외에 6월 내지 3년의 구류 직무 유기 제323조 - 공무원이 노동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직무유기로 인해 공공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2 - 국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권한 없는 공무수행 제324조 - 정당한 권한과 자격을 갖기 전에 공무를 수행한 때 또는 정식으로 면직, 이동, 교체, 정직이 되었음을 알면서 허가 없이 공무를 계속 수행한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 제325조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또는 누설을 방조한 때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권한이 없는 자에게 행정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 뱅크의 비밀번호를 부 여, 제공 또는 대출한 때 Ⅱ - 제한된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2 - 비밀누설로 공공 행정과 기타에 손실이 발생한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입찰비밀 누설 제326조 - 공무원이 공적 입찰의 비공개 응찰내용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공무원의 범위 제327조 - 형법상 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의 직 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1 - 정부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해 정부기관의 사무를 행하는 기업의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함. §2 - 본장 범죄의 행위자가 행정기관, 민관합자 기업, 공기업 또는 정부재단의 위원, 관리직 또는 자문직에 있는 자인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제2장 개인의 공공행정에 대한 죄 공무원 사칭 제328조 - 불법으로 공직을 행한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단, 불법으로 공직을 행하여 이익을 얻은 때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공무집행 방해 제329조 - 정당하게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 또는 저항하는 자 처벌 - 2월 내지 2년의 구류 §1 - 공무집행 방해로 인하여 공무가 수행되지 못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2 - 폭력 등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함. 공무집행 수인거부 제330조 - 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처벌 - 15일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공무집행 모독 제331조 - 직무수행중인 공무원 또는 그 직무를 이유로 공무원을 모독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로비활동 대가요구 제332조 - 공공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이익을 요구, 강요, 취 득 또는 약속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행위자가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암시한 경우, 형을 1/2 가중함. 뇌물 공여 제333조 -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단, 뇌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때 또는 직무의무 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밀수 제334조 - 금지된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자 또는 물품의 수입, 수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탈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1 - 아래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a) 법령으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연안을 항해하는 때 b)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c) 국내로 밀반입 또는 불법 반입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 판매목적 전 시, 보관, 기타 방법으로 사용 d) 합법적인 근거서류가 없거나 근거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명백한 수입품의 취 득, 보관, 은폐 §2 - 가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포함, 모든 부정 또는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는 상업 활동으로 간주함. §3 - 항공운송을 이용한 밀수는 형을 2배 가중함. 입찰 방해 제335조 - 연방 또는 지방자치정부나 준국영단체가 행하는 입찰이나 공매를 방 해, 혼란, 기망하는 자 또는 기망, 폭력, 협박, 이익 또는 피해를 주 어 경쟁자나 입찰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폭력해위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에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단, 제공된 이익으로 인하여 경쟁 또는 입찰을 기권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공무상표시 무효 제336조 - 공무상 표시를 훼손, 기타 방법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또는 법적 결정이나 공무원의 명령으로 물품의 식별 또는 봉인 표시를 훼 손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등기부 훼손 제337조 - 공공기관이 보관 또는 사용하는 등기부, 장부, 소송기록, 공문서의 일부나 전부를 절취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2년 내지 5년의 금고 사회복지세의 탈세(제168조의 A와 관련) 제337조의 A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사회복지세 또는 다른 부가세의 납부를 거 부 또는 탈세하는 자 Ⅰ - 기업의 급여 명세서나 사회복지법규상 규정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에 근 로자, 경영자, 임시 근로자, 독립 근로자, 기타 이들과 동등한 자의 이 름 누락 Ⅱ - 기업의 회계장부에 매월 피보험자로부터 공제한 금액 또는 고용주나 서 비스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미기재 Ⅲ - 보수, 취득 가능한 이익, 지불된 보수, 대변에 기입된 보수, 기타 사회복 지세가 발생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세무소송 개시 이전에 사회복지당국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음. §2 - 아래의 경우, 행위자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면 형 면제 또는 벌금형 Ⅰ - 삭제 Ⅱ - 지불해야할 세금 또는 부가세의 총액이 관련소송 개시조건 최저기준액 과 같거나 그 이하인 때 §3 - 고용주가 법인이 아니거나 고용주의 월수입이 1,510헤아이스 이하인 때에 는 형을 1/3 내지 1/2 감경 또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음. §4 - 전항이 정하는 금액은 사회복지 급부액의 재조정과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재조정됨. 제2장의 A 개인의 외국 공공행정 방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제337조의 B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의 공무원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하게 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하거나 누락 또는 지연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단, 이로 인하여 외국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때 또는 직무의 무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로비활동 대가요구 제337조의 C - 국제 상거래와 관련, 외국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강요, 취득 또는 약속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행위자가 외국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암시한 경우, 형을 1/2 가중함. 외국공무원의 정의 제337조의 D - 본장에서 외국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의 국영 단체 또는 외교기관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하 는 자를 의미함. 단, 다른 나라의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 또는 국제 공적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함. 제3장 사법행정에 대한 죄 외국인의 불법 재입국 제338조 - 법령에 따라 국내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형의 집행후에는 재출국 조치함. 무고 제339조 -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을 형사, 행정, 민사(고의 파산, 양육비 미지급, 압류물 임의처분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익명이나 가명으로 무고한 경우, 형을 1/6 가중함. §2 - 경한 범죄(법 제9,099호, 1996년)를 무고한 경우는 형을 1/2 감경함. 허위 신고 제340조 - 허위의 범죄나 사고를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유발하게 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허위 자수 제341조 - 경찰, 사법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나 타인의 범죄를 자수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위증 등 제342조 - 증인, 감정인, 회계사, 번역인, 통역인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 대 하여 위증이나 사실의 부정 또는 묵비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증 등이 매수에 의한 때 또는 형사소송이나 공공행정기관 관련소송에서 증거와 관련한 때에는 형을 1/6 내지1/3 가중함. §2 - 판결전에 위증 등을 철회하거나 진실을 증언하면 처벌하지 않음. 제343조 - 위증 등을 목적으로 증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처벌 - 3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형사소송, 공공행정기관 관련소송에서의 행위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소송 방해 제344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 또는 중재재판에 관련된 사람 에게 폭력 또는 심각한 협박을 행사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에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자의적 권리회복 제345조 -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법 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단,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는 친고죄임. 제346조 - 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탈취, 인멸, 훼손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소송 기망(증거인멸) 제347조 - 민사 또는 행정소송 계속기간중에 판사 또는 감정인을 속일 목적으 로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단, 형사소송에서의 소송 기망은 소송 개시전이라도 형을 2배로 가중함. 범인 은닉 제348조 - 금고형에 처할 범인을 당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1 - 금고형 이외의 범인에 대한 경우 처벌 - 15일 내지 3월의 구류 및 벌금 §2 - 본죄의 행위자가 범인의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형을 면제함. 이익을 위한 범인협조 제349조 - 공범 및 장물관련 범인 이외의 자로서,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유 지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인을 돕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수사형벌권의 남용 제350조 - 법적절차의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단,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타인을 부당하게 교도소나 자유박탈형 또는 보안처분이 집행되는 시설 에 수용한 때 Ⅱ - 석방명령을 즉시 실행하지 않거나 형 또는 보안처분 집행을 연장한 때 Ⅲ - 보호관리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모욕이나 노동을 시킨 때 Ⅳ - 권한을 남용한 수사활동 도주 원조 제351조 -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에 편의를 제공 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1 - 흉기의 사용, 2명이상의 공범이 존재하거나 강제 개방에 의한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2 -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함. §3 - 피구금자를 관리감독하는 자의 도주원조는 1년 내지 4년의 금고 §4 -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도주 제352조 -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도주하거 나 도주를 시도한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3월 내지 1년의 구류 수감자 강탈 제353조 - 학대할 목적으로, 관리감독자로부터 구금되어 있는 자를 강제로 탈 취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1년 내지 4년의 금고 수감자 폭동 제354조 - 수감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수감시설의 질서 또는 규율을 혼란에 빠뜨린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6월 내지 2년의 구류 부실 변호 제355조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여 의 뢰인의 재판상 이익을 해친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동시 변호 단,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당사자 양측을 동시에 변호하거 나 의뢰인의 상대방측을 돕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변호인의 소송방해 제356조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소송기록, 증거가치가 있는 서류나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안은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로비활동 대가요구 제357조 - 판사, 배심원, 검찰 및 법원직원,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또는 취득하 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단, 행위자가 본조에 명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고지 또는 암시 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법원경매 방해 제358조 - 법원의 경매를 방해, 혼란 야기, 기망한 자 또는 폭력, 심각한 협박, 기망, 이해제공 등으로 경쟁자나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2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법원결정 불복종 제359조 -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 또는 박탈된 직무, 사업, 권리, 권한 또는 임 무를 행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제4장 공공재정에 대한 죄 무단 신용거래 제359조의 A - 정당한 권한 없이 공공재정에 관한 국내 또는 국제 신용거래를 지시, 허가, 실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금고 단,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Ⅰ - 연방 상원의 결의 또는 법률로 정한 한도액이나 조건의 위반 Ⅱ - 공공채권 발행금액이 법률로 인정된 한도를 초과한 때 예산의 초과집행 제359조의 B -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임기말 부당예산지출 등 제359조의 C - 예산집행 결정권자가 임기만료 8개월 이내에, 예산의 부당한 지 출을 지시 또는 허가하여 재정궁핍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채무 를 발생시킨 때 또는 부당하게 공공채무의 변제를 회피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부당 세출 제359조의 D -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세출을 지시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무상 융자제공 제359조의 E - 융자액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함 없이 정부의 예산 을 융자해주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세입 정정방해 제359조의 F - 초과 납부된 세금, 정부융자 상환금, 벌과금 등 정부수익을 정 정하지 않는 자 또는 이를 지시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임기말 부당채용 제359조의 G -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부당하게 공무원의 수 를 늘이도록 지시 또는 허가하여 예산지출을 증가시킨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무단 채무변제 제359조의 H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자 임기중 발생한 공공채무의 변제를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최종규정 제360조 - 생략(관련법령 개폐) 제361조 - 본 법은 1942. 1. 1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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