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1-04-28 10:26:50 조회수 : 2,418
국가 : 브라질

브라질 형법각론(상파울로 영사관 제공)

 

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생명에 관한 죄

단순살인

121-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 6년 내지 20년의 금고

§1 - 범죄가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로 인하여 현저한 사회적, 도의적 동기가 발생하여 촉발되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에 따른 격정으로 인 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1/3 내지 1/6 감경할 수 있음.

가중처벌

§2 - 아래의 경우, 가중 처벌함.

- 청부살인 또는 불순한 동기의 살인

- 사소한 동기의 살인

- 독극물, 화재,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질식, 고문, 기타 잔혹한 방법 또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단에 의한 살인

-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배신, 매복, 은폐에 의한 살인

- 다른 범죄의 실행, 은폐, 편의 또는 면죄를 위한 살인

처벌 - 12년 내지 30년의 금고

과실치사

§3 - 과실로 인한 살인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업무상 과실치사 등

§4 - 직무상의 전문적 기술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실치사 또는 과실의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피해자 구호를 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 실치사 범인이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에는 형을 1/3 가중함. 고의로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형 을 1/3 가중함.

§5 - 과실치사의 결과로 범인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

자살 교사, 방조

122-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처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사망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가중처벌 - 아래의 경우 두 배로 가중처벌 함.

- 이기적인 목적의 교사 또는 방조

- 피해자가 미성년 또는 어떤 이유로든 교사나 방조를 거부할 수 없는 경 우

영아살해

123- 산모가 출산에 따른 심리적 이상으로 출산중 또는 출산직후에 영아 를 살해한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구류

자발낙태

124- 임신부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낙태시킨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3자 낙태

125-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시킨 자

처벌 - 3년 내지 10년의 금고

126-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킨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 14세 미만 또는 심신박약인 임신부의 동의나 속임수, 협박, 폭력에 의해 동 의한 경우는 제125조를 적용함.

127- 3자 낙태로 인하여 임신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하며 임신부가 사망한 때에는 두 배로 가중함.

128- 아래의 경우에 의사에 의한 낙태는 죄가 되지 않음.

필요적 낙태

-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여 낙태가 불가피한 때

강간에 의한 임신

- 강간에 의한 임신은 임신부가 동의한 때 또는 임신부의 동의가 불가능 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때

 

2장 상해의 죄

상해

129- 타인을 상해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중상해

§1 - 아래의 경우

- 30일 이상 일상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 생명의 위험 야기

- 팔다리, 감각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 발생

- 임신부의 조산 유발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아래의 경우

- 평생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

- 불치 또는 난치 야기

- 신체 기능, 감각 기능 일부의 상실 또는 장애 발생

- 기형, 불구, 흉측함 초래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상해치사

§3 - 상해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범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음이 명 백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4 - 범죄가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로 인하여 현저한 사회적, 도의적 동기가 발 생하여 촉발되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부당한 도발에 따른 격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1/3 내지 1/6 감경할 수 있음.

§5 - 상해의 결과가 경상이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 쌍방이 모두 상해를 당한 때

과실치상

§6 - 과실로 타인을 상해한 자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7 - 과실치상이 제121조 제4항의 조건에서 발생하면 형을 1/3 가중함.

§8 - 과실치상의 경우에도 제121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함.

존속 상해

§9 -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동거중이거나 또는 동거하 였던 가족을 상해한 자

처벌 - 3월 내지 3년의 구류

§10 - 전항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는 형을 1/3 가중함.

§11 - 9항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인 경우, 형을 1/3 가중함.

 

3장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죄

성병의 전염

130-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통해,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할 성병을 타인 에게 전염시킨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킨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2 - 친고죄임.

기타 전염

131- 타인에게 악성 전염병을 전염시킬 목적의 여하한 행위를 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생명과 건강에 위험 야기

132-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한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3월 내지 1년의 구류

, 본조의 범죄가 벽지에 노동력공급을 위한 수송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야 기된 경우, 형을 1/3 내지 1/6 가중함.

유기

133-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 는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1 - 유기의 결과로 중상해(1291,2)가 발생한 때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유기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3 - 아래의 경우, 형을 1/3 가중함.

- 고립된 장소에 유기

-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제자, 피보호자, 피후견인의 유기

- 60세 이상 노인의 유기

영아 유기

134-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유기한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구호조치 태만

135- 스스로 위험에 처함 없이 구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사람, 미아, 장애자, 부상자, 위급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거나 이 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 이로 인해 구호대상자가 중상해를 당한 때에는 형을 1/2 가중하며, 사망한 때에는 3배 가중함.

학대

136-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훈련, 관리, 보호의 목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적 절하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지나친 기강확립 수단을 사용함으로 써 생명 또는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2 -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3 - 14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학대는 형을 1/3 가중함.

 

4장 싸움

싸움

137- 중재의 목적 이외로 싸움에 참여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2월의 구류 또는 벌금

, 싸움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 때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5장 명예에 관한 죄

허위비방

138- 죄를 범하였다고 타인을 비방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1 - 허위임을 알면서 폭로, 유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비방도 처벌함.

사실의 증명

§3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비방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무 죄로 확정된 때

- 14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방한 때

- 친고죄 이외의 죄를 범하였다고 비방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무죄 로 확정된 때

명예훼손

139-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사실의 증명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증명이 허용됨.

인격 모독

140- 타인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모독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가 모독을 유발한 때

- 모독에 대한 즉각적 대응 모독

§2 - 모독과 함께 폭행(1295) 또는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

§3 - 민족, 피부색, 출신, 종교, 나이, 신체적 결함 등을 이유로 모독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일반 제칙

141- 아래의 경우, 본장의 범죄는 형을 1/3 가중함.

- 피해자가 대통령,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인 때

- 피해자가 임무수행중인 공무원인 때

- 대중 앞에서 또는 유포가 용이한 수단을 활용한 때

- 피해자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신체장애자인 때 (140조 제외)

범죄 불성립

142- 아래의 행위는 본장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법정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간에 행한 재판상 공격

- 모독,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의 부정적인 비평 또는 의견

-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행하는 부정적 견해나 결정

, ,호의 경우라도 이를 공개하면 처벌함.

취소

143- 행위자가 판결전까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음.

144- 피해자는 법정에서 행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판사의 판단에 해명이 불충분하면 처벌할 수 있음.

145- 140조 제2(상해)을 제외한 본장의 범죄는 친고죄임.

, 141호는 법무부장관, 동조 호는 공무원이 고소권자임.

 

6장 자유를 침해하는 죄

1절 개인의 자유 침해

불법 강요

146- 폭력,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항을 약화시켜 그의 권리행사 를 방해하거나 그에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3명 이상의 공범이 있거나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형을 두 배로 가중함.

§2 - 본조 처벌이외에 폭력, 협박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함.

§3 - 아래의 경우, 본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명백히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동의 없이 수술이나 치료하는 행위

- 자살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

협박

147- , , 행동, 상징, 기타 의사전달 방법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규류 또는 벌금

, 친고죄임.

납치, 감금

148- 타인을 납치 또는 감금한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1 - 아래의 경우, 형을 2년 내지 5년으로 가중함.

- 존속, 비속, 배우자, 동거자,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납치 또는 감금

-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입원형식으로 감금한 때

- 납치 또는 감금 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된 때

-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납치 또는 감금

- 성적 욕구충족이 목적인 납치 또는 감금

§2 - 피해자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준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노예 유사상태 유발

149- 타인에게 강제노동 또는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서 작업을 시키거나 또는 채무를 이유로 피고용인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타인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병과함.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피고용자가 작업장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한 때

- 피고용자가 작업장 외부로 출입할 수 없게 감시하거나 피고용자의 증명, 소지품을 압수한 때

§2 - 아래의 경우, 형을 1/2 가중함.

- 피고용자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때

- 피고용자의 민족, 피부색, 종교, 출신 등을 이유로 본 죄를 범한 때

 

2절 주거의 침해

주거침입

150- 권리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 또는 그 부속시설에 몰 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침입하거나 머무는 자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야간에 주거침입 또는 외딴 장소에 위치한 주거의 침입 또는 폭력이나 무 기를 사용한 주거침입 또는 두 사람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 병과함.

§2 -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3 - 아래의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음.

- 체포의 목적으로, 주간에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때

- 주야를 불문하고 범죄의 발생이 촉발 또는 진행중인 주거에 출입할 때

§4 - 주거의 개념

-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 공동으로 기거하는 장소

- 불특정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직장 또는 생활 장소

§5 -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

- 여관, 호텔 등 대중숙박 시설. , 전항 호는 제외

- 주점, 유흥장, 기타 유사 장소

 

3절 통신자유의 침해

우편 침해

151- 타인에게 전달된 봉인된 문서를 개방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우편물의 훼손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봉인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우편물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하게 은닉 또 는 훼손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전보, 무선통신, 전화에 대한 침해

- 타인의 전보, 무선통신,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유포, 사용, 전 파, 도청 또는 누설하는 행위

- 전호의 통신 또는 통화를 방해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무선통신 장치나 방송국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 이상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을 입힌 때에는 형을 1/2 가중함.

§3 - 우편, 전보, 무선통신, 전화를 관리하는 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이상의 행 위를 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4 - 본조는 친고죄임. 그러나 제1호와 제3항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함.

영업상의 우편물 침해

152- 기업의 운영자나 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상 우편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가로채거나 타인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때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 친고죄임.

 

4절 비밀의 침해

비밀의 누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문서 또는 비밀 우편물의 내용을 제3 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보유자나 수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친고죄임.

§1A -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으로 정한 비밀정보 나 공공기관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벌금

§2 - 비밀의 누설로 정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친고죄가 아님.

업무상 비밀 누설

15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 친고죄임

 

2편 재산에 관한 죄

1장 절도

절도

155-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동산을 훔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야간에 피해자의 취침 상태를 이용한 절도는 형을 1/3 가중함.

§2 - 경미한 절도를 범한 초범에게는 벌금형만 과하거나 금고형을 구류로 변경 할 수 있으며 금고형을 처할 경우에는 기간의 1/3 내지 2/3을 감경할 수 있음.

§3 - 전기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동산으로 간주함.

특수절도

§4 - 아래의 경우,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함.

- 절도를 목적으로 기물, 시설을 파손한 때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나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 또는 주거침입 절도

- 복사한 열쇠를 사용한 때

- 2명 이상이 공모한 때

§5 - 국내의 다른 또는 외국으로 수송되는 차량을 훔친 자는 3년 내지 8년 의 금고

공유물 절도

156- 공동소유자, 공동상속자 또는 동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동 소유물을 훔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친고죄임.

§2 - 절취한 공동 소유물의 가치가 범인의 권리지분이내이면 처벌하지 않음.

 

2장 강도와 공갈

강도

157-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심각한 협박이나 폭력 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을 저항할 수 없게 하고 타인의 동산을 빼앗은 자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및 벌금

§1 - 절도범이 행위 직후에, 체포를 피하거나 절도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타 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아래의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 무기를 사용한 때

- 2명 이상이 공모한 때

- 귀중품의 수송을 미리 알고 이를 대상으로 한 때

- 국내의 다른 또는 외국으로 수송되는 차량에 대한 강도

- 강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자유를 제한한 때

§3 -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7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망하 게 한 때에는 20년 내지 30년의 금고 및 벌금

공갈

158- 자신 또는 제3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심각 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 자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및 벌금

§1 - 2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2 - 폭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전조 제3항을 적용함.

납치공갈

159-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석방의 대가를 요구할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한 자

처벌 - 8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납치상태가 24시간을 초과하거나 납치대상이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이거나 또는 다수인 혹은 범죄조직에 의한 납치공갈의 경우

처벌 - 12년 내지 20년의 금고

§2 - 납치된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때

처벌 - 16년 내지 24년의 금고

§3 - 납치된 사람이 사망에 이른 때

처벌 - 24년 내지 30년의 금고

§4 - 범인 중 납치된 피해자가 석방되도록 협조한 자에게는 형을 1/3 내지 2/3 감경함.

간접공갈

160-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이나 제3자 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가능한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3장 불법 소유

경계변경

161- 타인의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울타 리 등 경계표시를 없애거나 이동시킨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의 흐름을 바꾸거나 저장한 자

불법점유

- 점유할 목적으로, 폭력 또는 심각한 협박을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공 모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점거한 자

§2 -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을 병과함.

§3 - 부동산이 개인소유이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친고죄임.

가축 인식표시의 제거

162- 타인의 가축에 표시된 인식표를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변경시킨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4장 손괴

손괴

163-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없애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특수손괴

, 아래의 경우

- 사람에게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한 때

- 인화물질,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때

-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 또는 공공업무수행 기업체나 민관합자기관 소유 의 재물을 손괴한 때

- 이기적인 목적의 손괴나 손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경합 처벌함.

무단 방목

164- 동의 없이 타인의 가축 등 동물을 유인 또는 방치하여 피해를 준 자

처벌 - 15일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물의 손괴

165- 당국에 의해 지정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물건을 손괴한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법정 보호지역 훼손

166- 법으로 보호하거나 지정한 장소의 형태를 허가 없이 변경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67- 163호와 제164조는 친고죄임.

 

5장 횡령

횡령

168-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1 - 아래 사람의 횡령은 형을 1/3 가중함.

- 보관의무자

- 미성년의 보호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관리인, 채무 청산인, 재산관리인, 유산상속 대리인, 유언집행인 또는 법적 관리인

-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사유로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복지세 횡령

168조의 A -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복지세를 법정 기한내에 법이 정한 방식이 나 합의된 방식으로 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 복지수혜자의 급료에서 공제한 복지세 또는 금품을 법적기한 내에 복지 기금, 사회기구 또는 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자

- 물품 판매대금 또는 용역 수수료에 포함된 복지세를 복지재단에 귀속시 키지 않은 자

- 복지재단으로부터의 배당이나 환불받은 금액을 복지수혜자에게 지급하 지 않은 기업

§2 - 세무조사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복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복지재단에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않음.

§3 - 아래의 경우, 초범이거나 무범죄자이면 임의적 감면 또는 벌금형으로 함.

- 세무조사 개시 후, 재판 개시 전에 복지세와 관련비용을 납부한 때

- 납부하지 않은 복지세와 관련비용의 총액이 복지재단의 세금 청구소송

제기조건상의 최저금액과 같거나 적을 때

과실 횡령

169- 자연재해 또는 과실로 소지하거나 보관하게 된 타인의 동산을 자기 의 소유로 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매장물의 횡령

- 타인의 부동산에서 발견한 매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횡령한 자

습득물의 횡령

- 습득한 분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15일 이내에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 거나 관계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자

170- 5(횡령)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2(감경규정)을 준용함.

 

6장 사취와 기타 사기

사취

171-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음.

§2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타인의 소유물 처분

-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판매, 교환,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하는 자

자기 소유물의 사기성 처분

- 담보물 또는 소송대상물인 자기 소유물이나 제3자에게 분할 지불방식으 로 매각한 자기 부동산을 이러한 상황설명 없이 타인에게 판매, 교환,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 담보로 제공하는 자

담보물 사취

- 저당된 담보물을 채권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을 없애 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자

배달 사기

- 타인에게 배달되어야 할 물품의 품질이나 분량을 속이는 자

보험 사기

-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 은폐하거나 자기 신체에 가해 또는 병을 악화되도록 하는 자

수표에 의한 사기(부도수표)

- 계좌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불을 불이행하는 자

§3 - 공공기관, 일반 경제기관, 사회복지기관 또는 자선단체에 대해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형을 1/3 가중함.

허위 청구서 발급

172- 판매한 물품의 수량, 품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상이한 판매 증서, 대금청구서, 물품증서를 발급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벌금

, 증서나 청구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무능력자의 유인

173-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자에게 손실이 발 생할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투기 유인

174-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무경험, 미숙함 또는 정신적 결함 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내기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또는 부당한 거 래임을 알면서 주식 또는 상품에 투기하도록 유인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거래상의 기만

175- 상거래에 있어 구매자나 소비자를 속이는 자

- 위조 상품 또는 흠 있는 상품을 진품이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자

- 거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인도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주문한 금속이나 보석의 질 또는 양을 속이거나 가짜 보석을 진품으로 속 이거나 저질의 금속 또는 귀금속을 속여 판매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2 - 155조 제2항을 준용함.

무전 취식 등

176-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취식, 투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2월의 구류 또는 벌금

, 친고죄이며 형을 감면할 수 있음.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에 관한 기만

177-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위의 내용 또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여 개인 또는 대중에게 광고하는 자

처벌 -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경우, 피해 발생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함.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회사의 설립취지서,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공고문, 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은폐하는 행위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의 가치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 사장 또는 경영인이 총회의 승인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 여,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 사장 또는 경영인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회사명의로 매매하는 행위. , 법으로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장 또는 경영인이 회사의 신용담보용으로 자기회사 발행 증권을 담보 나 저당 설정하는 행위

- 사장 또는 경영인이 대차대조표상 이익 발생이 없음에도 허위 대차대조 표에 따라 이득분배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 사장, 경영인 또는 감사가 주주와 공모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계 결산이나 감사보고가 승인되도록 하는 행위

- 파산집행인에 의한 , , , , , 호의 행위

- 브라질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국 주식회사 대표에 의한,호 의 행위

§2 - 주주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의결에 필요한 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에 처함.

창고증권 부정발행

178- 법령을 위반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강제집행면탈

179- 소송상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 은닉, 파기하거 나 허위로 채무를 변제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 친고죄임.

 

7장 장물에 관한 죄

장물취득

180-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 하여, 이를 매매, 수령, 운반, 전달, 은닉하거나 또는 장물임을 모르 는 타인에게 판매, 전달, 은닉하도록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조건부 장물취득

§1 - 장물임을 알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상거래나 제조과정에서 이를 취득, 수령, 운반, 인도, 은폐, 보관, 분해, 조립, 재조립, 판매, 판매 목적 으로 전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2 - 전항은 가정에서 행한 거래를 포함하여 불법 또는 암거래 등 여하한 형태 의 거래에도 적용됨.

§3 - 물건의 상태 또는 가격이 비정상적이거나 소지자의 상태 등 정황에 의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물건을 구매 또는 수령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경우에 따라 벌금 병과

§4 - 장물을 제공한 범죄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물 취득은 처벌함.

§5 - 3항의 행위자가 초범인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음. 단 고의범인 경우에 는 제152조 제2항을 준용함.

§6 - 장물이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 또는 공공기업, 민관합자회사의 소유물인 때에는 형을 두 배로 가중함.

 

8장 일반 제칙

181- 아래의 친족에 대한 본편(2편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는 형이 면제됨.

- 법률상의 배우자(이혼 사전절차상 별거중인 배우자 제외)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존속이나 비속

182- 아래 친족에 대한 본편의 범죄행위는 친고죄임.

- 이혼 사전절차상 별거중인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형제자매

- 동거하는 삼촌, 조카

183- 아래의 경우, 181조와 제182조가 적용되지 않음.

- 친족간의 강도죄와 공갈죄 또는 심각한 협박이나 신체적 가해행위가 있 었을 경우

- 친족간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비친족

- 피해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3편 무체재산권에 관한 죄

1장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184- 저자의 저작권이나 이에 부속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자, 연출자, 출연자, 제작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지적 저작물, 표현, 행위 또는 음악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2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복제물을 분배, 판 매, 판매목적의 전시, 대여, 국내반입, 구매, 은닉 또는 보관하는 자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벌함.

§3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복제물을 통신 등 어떠한 체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광고하거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4 - 법 제9,610(1998.2.19)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예외 또는 제한규정에 해 당하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개인적사용 목적으로 1부를 복제한 경우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

185- 삭제

186-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소송조건

- 184조 본문의 범죄는 친고죄임.

- 184조 제1, 2항의 범죄는 고소가 필요하지 않음.

- 피해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민관합자기업 또는 공공 운영단 체인 경우 고소가 필요하지 않음.

- 184조 제3항의 범죄는 친고죄임.

 

2장 발명특허권 침해

187조 내지 제191- 삭제

 

3장 상표권 침해

192조 내지 제195- 삭제

 

4장 부당경쟁

196- 삭제

 

4편 노동에 관한 죄

노동방해

197-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아래의 행위를 행하는 자

- 일정 기간 또는 일자에 작업, 사무, 업무를 강요하거나 하지 못하게 방 해하는 행위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 강압적으로 직장을 개방, 폐쇄하게 하거나 파업 또는 경제활동 방해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노동계약자유의 침해와 불매 강요

198-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 하게 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재료,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단체가입자유의 침해

199-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직장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업무방해

200- 사람 또는 기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 이탈에 참여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 집단적이라 함은 3명 이상 근로자의 참여를 의미함.

공익사업의 방해

201- 공익사업 또는 공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이탈에 참여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사업장의 침입

202- 사업장의 정상적 가동과 운영의 방해, 시설이나 시설 내부의 기물 파손 또는 점유할 목적으로 공업, 상업, 농업시설에 침입하거나 점 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노동권리의 침해

203- 부당한 수단이나 폭력으로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1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채무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특정 업체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타인을 협박하거나 그의 신분증 또는 계약서를 압류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인디언, 신체 또는 정신장 애자인 때에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국내 노동시장의 침해

204- 속임수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 반한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폭력에 따른 처벌 병과

행정명령의 위반

205- 행정명령으로 금지된 활동을 행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해외 송출사기

206- 해외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국내 송출사기

207- 국내 다른 로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1 - 작업장 소재지가 아닌 국내의 다른 주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금 전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에게 본래 근거지로의 귀환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인디언, 신체 또는 정신장 애자인 때에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5편 신앙과 사망자 모독

1장 신앙 모독

종교행사 모독

280- 신앙이나 종교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독하는 자 또는 종교 행사나 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또는 종교 의식이나 기물 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 모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하고 형의 1/3을 가중함.

 

2장 사망자 모독

장례방해

209- 장례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 모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하고 형의 1/3을 가중함.

장례, 묘지 모독

210- 장례식이나 묘지를 모독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사체 훼손

211-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사체 모독

212- 사체나 화장한 사체의 재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규류 및 벌금

 

6편 매춘과 인신 매매

1장 성의 자유 침해

강간

213-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여성과 간음하는 자

처벌 - 6년 내지 10년의 금고

강제추행

214-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 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처벌 - 6년 내지 10년의 금고

사술에 의한 간음

215- 속임수를 사용하여 여자와 간음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순결 여성인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사술에 의한 추행

216-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금고

,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때

처벌 - 2년 내지 4년의 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의 억압

216조의 A - 업무상, 직무상, 지위상 상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조건을 이용 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2장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217- 삭제

미성년자 상대 음란행위

218-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유혹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돕거나 권유하거나 음란한 것을 관람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3장 납치

219조 내지 제222- 삭제

 

4장 일반 제칙

특정 형태

223- 본편 제1(성의 자유 침해) 내지 제3(납치)의 죄에서 폭력을 행사 하여 피해자가 중상해(129)를 입었을 때

처벌 - 8년 내지 12년의 금고

, 폭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

처벌 - 12년 내지 25년의 금고

폭력행사의 간주

224- 피해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

a) 14세 미만

b) 정신이상자 단,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c) 어떤 사유로든 저항할 수 없는 자

기소

225- 본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죄는 친고죄임.

§1 - 아래의 경우, 친고죄의 예외로 함.

- 피해자 또는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때

- 가해자가 친권자, 의부, 후견인, 법정대리인인 때

§2 - 전항 제호에서 검찰의 기소는 민원청구에 의함.

가중처벌

226- 아래의 경우, 형을 가중함.

- 가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1/4를 가중함.

- 가해자가 존속, 의부모, 숙부, 형제, 배우자, 동료, 훈육자, 후견인, 법정 대리인, 고용주 또는 어떠한 자격이든 피해자에 대하여 권한이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때

 

5장 매춘 알선과 인신 매매

음행 알선

227- 음행을 알선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1 - 알선 대상자가 14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일 경우나 알선 대상자의 존속, 비속, 남편, 형제, 훈육자, 후견인 또는 교육, 치료, 보호를 위탁 받은 자 인 때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2 - 음행을 알선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매춘 강요 등

228- 매춘을 지시, 권유, 유혹, 협조하거나 매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방 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1 - 전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2 - 매춘을 강요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매춘장소 운영

229- 이윤의 목적 유무, 알선 개입 유무, 관리비용 부담의 주체 여부를 불 문하고 매춘이나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매춘이익 취득

230- 화대를 나누거나 매춘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춘부를 이용하여 이 익을 취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1 - 227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2 - 매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국제 인신매매

231- 매춘에 종사할 사람의 국내 입국 또는 출국을 중개하거나 돕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227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처벌 - 4년 내지 10년의 금고

§2 - 국제 인신매매에 있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때에는 5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을 병과함.

§3 - 이윤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국내 인신매매

231조의 A - 국내 다른 에서 매춘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 수송, 숙박하게 하거나 이를 중개, 지원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232- 본장(매춘알선과 인신매매) 범죄에는 제223조와 제224조를 준용함.

 

6장 풍기 문란

공연 음란

233- 공공장소나 대중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음란서적 등

234- 음란한 서적, 그림 또는 물건을 전시, 분배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제 작, 수입, 수출하거나 구입, 보관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본조에 명시된 음란서적 등을 판매 또는 분배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대중 앞에 전시하는 행위

- 음란한 영상이나 연극 또는 구경거리를 공공장소 또는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주는 행위

- 음란한 소리나 음향을 방송, 통신매체를 통해 공공장소나 공개된 장소에 서 발하는 행위

 

7편 반가정 범죄

1장 혼인에 관한 범죄

이중혼

235- 기혼자가 또 다른 결혼을 하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1 - 미혼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 그와 결혼하는 행위는 1년 내지 3년 의 구류 또는 금고

§2 - 이중혼이 아닌 다른 사유로 현재의 결혼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는 죄를 구성하지 않음.

혼인결격사유 은폐

236- 상대방에게 결혼의 근본적인 결함을 숨기거나 혼인결격사유를 숨기

고 결혼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 친고죄이며 결함을 숨기거나 혼인결격사유로 인한 혼인 무효소송이 확정된 이후 기소할 수 있음.

혼인결격사유 사전인지

237- 혼인무효를 초래할 근본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결혼한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허위혼인신고업무 관계자

238- 혼인 신고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속이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3년의 구류

허위 결혼

239-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로 결혼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3년의 구류

240- 삭제(2005)

 

2장 출생관련 범죄

허위 출생증명

241- 허위로 민간등기소에 출생신고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출생 조작

242- 타인의 분만을 자신의 분만으로 위장하거나 타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신고하는 자 또는 영아를 숨기고 다른 영아와 교환하거나 아 이의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말살이나 조작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 행위가 법의 무지와 자비심의 발휘로 행하여졌을 때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형을 감면할 수 있음.

사술에 의한 보호기관위탁

243-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친자식을 타인의 자식으로 위장하거나 친자임을 은폐하여 친자식 또는 타인의 자식을 고아원이 나 보호기관에 맡기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3장 가족의 보호에 관한 죄

물질적 유기

244-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혹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비속 또는 신체장애자 혹은 60세 이상의 존속에게 필요한 부양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재판상 합의,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병을 앓는 존속이나 비속을 돌보지 않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구류 및 현행 법정최저임금의 1배 내지 10배의 벌금

,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재판상 합의,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도 동 일하게 처벌함.

부적절한 자녀위탁

245- 도덕적 혹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18세 미만의 자녀 를 맡기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1 - 이익을 목적으로 위탁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국외로 이송된 경우에는 1 년 내지 4년의 금고

§2 - 도덕적 혹은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미성년 자의 국외이송을 도운 자는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함.

교육 유기

246-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학 연령의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247- 자기의 보호,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래 의 상황에 있도록 방치 또는 허락하는 자

- 도박장 혹은 불건전한 장소의 출입 또는 불건전한 자나 매춘부와 접촉

- 타락의 가능성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공연장에 출입 또는 공연 참가

- 매춘장소에 기거 또는 취업

- 구걸 또는 거지의 하수인 노릇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4장 친권, 보호, 후견에 관한 죄

가출유인, 은닉

248-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법적인 친권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도망하도록 유인하거나 친권자 등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맡기 는 자 또는 정당한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무능력자의 약취

249-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약취하는 자

처벌 -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월 내지 2년의 구류

§1 - 친권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라도 행위 당시에 그 지위가 박탈 또는 정 지되어 있으면 형이 면제되지 않음.

§2 - 피해자인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가 학대 또는 감금을 당함이 없이 원상 회복 되었을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음.

 

8편 공안에 관한 죄

1장 공공의 위험 야기

방화

250- 불을 놓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1 - 아래의 경우, 형을 1/3 가중함.

- 자신 또는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방화

- 아래의 장소에 대한 방화

a) 주택 또는 거주목적의 건축물

b) 공공 시설, 공공 건축물, 사회복지 또는 문화 시설

c)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공공 수송수단

d) 역 또는 공항

e) 조선소, 공장, 수리 공장

f) 폭약, 연료 또는 인화물질 보관소

g) 유전, 탄광

h) 농경지, 목초지, , 삼림

실화

§2 - 실수로 방화한 때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폭발

251-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켜 타인의 생명

,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 이외의 폭발물을 사용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가중처벌

§2 - 전조 제1항에 해당하면 형을 1/3 가중함.

과실

§3 - 과실로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킨 때에는 6 월 내지 2년의 구류, 그 이외 폭발물의 과실 폭발은 3월 내지 1년의 구류

유독가스 사용

252- 독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 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 과실에 의한 경우, 3월 내지 1년의 구류

폭발물, 유독가스의 제조 등

253- 허가 없이 폭발물, 폭파 장치, 독가스, 질식성 가스 또는 이들의 원 재료를 제조, 공급, 취득, 운반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일수죄

254- 물을 넘겨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에 의한 경우, 6월 내지 2년의 구류

일수방지시설 사용방해

255-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수 방지를 위한 자연 혹은 인 공 장애물을 없애거나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타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붕괴

256- 붕괴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 과실에 의한 경우, 6월 내지 1년의 구류

구조 장비 등의 사용방해

257- 화재, 홍수, 조난, 기타 재난이나 재해 대비용 장비나 기구를 절취, 은닉 또는 훼손하여 사용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피해에 따른 가중처벌

258- 본장의 고의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2 가중하 며 사망에 이른 경우, 2배 가중함. 과실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 기한 경우, 형의 1/2를 가중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 과실치사죄를 준용하여 1/3 가중함.

병충해의 전파

259-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삼림, 농경지, 동물에게 유해한 병이나 해충 을 전파시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과실

, 과실에 의한 경우,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2장 통신, 교통, 공익사업의 위험 야기

철도교통 방해

260- 아래와 같은 행위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또는 철 도 교통을 방해하는 자

- 철로, 차륜, 견인장치의 전부나 일부를 파괴, 훼손하여 작동을 방해

- 철로상에 장애물 설치

- 차량의 이동에 대한 허위의 정보 전달 또는 통신기능 방해

-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철도사고 야기

§1 - 철도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2 - 과실로 철도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3 - 본조의 철도란 견인장치에 의해 선로나 공중선로를 통행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함.

수상, 항공교통 방해

261- 자신 또는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거나 해양, 하천, 항공교통을 방해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수상, 항공교통 사고야기

§1 - 선박의 조난, 침몰, 좌초 또는 항공기의 추락, 파괴를 야기한 때

처벌 - 4년 내지 12년의 금고

이익의 목적

§2 - 자신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벌금을 병과함.

과실

§3 -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기타 교통수단의 방해

262- 기타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또는 그 교통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1 - 이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때, 2년 내지 5년의 금고

§2 -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때, 3월 내지 1년의 구류

가중처벌

263- 260조 내지 제262조의 죄에서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58 조를 준용함.

교통수단에 대한 사격

264- 운행중인 육상, 수상, 항공교통수단에 대하여 총포를 사격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 이로 인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6월 내지 2년의 구류. 사망하게 한 경우, 121조 제3항을 준용하여 형을 1/3 가중함.

공익사업의 방해

265- 수도, 전기, 에너지 공급, 기타 공익사업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 나 기능을 방해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 공익사업의 기능에 불가결한 요소를 절취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전신, 전화사업의 방해

266- 전신, 전화, 무선통신사업을 방해하거나 복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 재난 또는 재해 발생시의 행위는 형을 2배로 가중함.

 

3장 공중위생에 대한 죄

전염병 전파

267- 병원균을 전파하여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전염병의 전파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함.

§2 - 과실의 경우, 1년 내지 2년의 구류에 처하나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는 2년 내지 4년의 구류

위생법령의 위반

268- 전염병의 예방이나 확산방지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 행위자가 보건당국의 공무원 또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인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질병발생 보고태만

269- 의사가 법령에 의거 당국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의 발생보고를 태만히 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식품, 의약품에 독극물 혼입

270-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 식품, 의약품에 독극물을 혼입하 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1 - 독극물이 혼입된 음용수 등을 식용으로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보관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음용수의 오염

271-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를 더럽히거나 부패 또는 오염시 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 과실에 의한 경우, 2월 내지 1년의 구류

식품의 부패, 변조 등

272- 식품이나 식품재료를 부패시키거나 변조, 위조하여 건강에 유해하게 하는 자 또는 영양성분을 저감시키는 자

처벌 - 4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A - 부패, 변조, 위조된 식품 또는 식품재료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수입, 보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하게 할 목 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1 - 무알코올 음료 또는 알코올성 음료를 대상으로 한 본조의 행위도 동일하 게 처벌함.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치료, 약용 상품의 부패 등

273- 치료나 약용 목적의 상품을 위조, 부패, 변조, 변경하는 자

처벌 - 10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조, 부패, 변조된 상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 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하는 자도 동 일하게 처벌함.

§1A - 본조가 지칭하는 상품에는 의약품, 원재료, 제약 재료, 화장품, 위생 용품, 진단용품이 포함됨.

§1B -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조와 동 일하게 처벌함.

- 관련규정상 등록대상임에도 관할 보건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

- 관할 당국에 등록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물품

- 인가된 특성 또는 품질과 다른 물품

- 효능이 감소된 물품

- 생산지가 불명확한 물품

- 관할 당국으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영업점에서 구입한 물품

과실

§2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금지된 제조방식, 성분의 사용

274- 상품 제조과정에서 코팅, 인공 기화 또는 색소, 향료, 방부제, 보존 제를 사용함에 있어 위생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나 성분 을 사용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포장의 허위표기

275-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허위 성분을 표기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판매 등

276- 274조와 제275조에 명시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 시, 보관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 으로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위조용 성분의 판매 등

277-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을 위조할 목적인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목 적으로 전시, 보관,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공중위생 유해물질의 제조

278-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 이외의 물질로서 공중위생에 유해한 물질 또는 성분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인도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과실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279- 삭제

처방전과 다른 약물제공

280- 처방전과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과실

, 과실에 의한 경우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281- 삭제

무허가 의료행위

283-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 치과의료, 약제 행위를 하 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벌금 병과

허위 의료광고

283- 비밀스런 방법으로 치유시킬 수 있다고 유인 또는 광고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사기 치료

284- 아래의 방법으로 사기 치료를 행하는 자

- 상습적인 처방, 투약

- 행동, 언어, 기타 수단의 사용

- 진단

처벌 - 6개월 내지 2년의 구류

, 사기 치료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가중처벌

285- 267조를 제외한 본장의 죄에는 제258조를 준용함.

 

9편 범죄조직에 관한 죄

범죄의 선동

286- 공공연히 대중에게 범죄를 선동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범죄의 옹호

287- 범죄사건 또는 범죄자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범죄단체 조직

288- 3명 이상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 범죄조직이 무장하면 형을 2배로 가중함.

 

10편 사회의 신의에 대한 죄

1장 통화 위조

위조, 변조

28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수입, 수출, 취득, 구입, 판매, 교환, 양도, 대출, 보관, 유통시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2 - 선의로 취득한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악의로 유통시킨 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3 - 통화발권은행의 공무원이 아래의 통화를 제조하거나 제조를 허가하는 행 위는 3년 내지 15년의 금고 및 벌금

- 법정 순도 또는 중량에 미달하는 주화

- 허가된 매수 이상의 지폐

§4 - 유통이 허가되지 않는 화폐를 부당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도 동일하 게 처벌함.

폐기통화 유통

290- 통화의 조각을 이용하여 유사 통화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폐기될 통화의 폐기 표시를 삭제하거나 폐기목적으로 회수된 통화를 유통시키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 폐기통화를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상 접근이 용이한 자의 행위는 최고 12년의 금고 및 벌금

통화위조도구의 소지

291-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에 사용할 목적인 도구, 기타 특수 물질을 무 상이나 유상으로 제조, 취득, 제공,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비합법적 지불증권의 발행

292- 적법한 허가 없이,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 용의 각서, 증서 또는 차용증을 발행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또는 벌금

, 본조에 규정한 문서를 통화 대용으로 수령하여 유통시키는 자는 15일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2장 공적증서 위조

공적증서 위조 등

293- 아래의 공적증서를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 는 자

- 조세징수 목적의 인지, 인지 첨부문서 또는 조세징수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문서

- 통화 이외의 공적 채권

- 우편환

- 저축금고 또는 다른 정부운영 단체의 예금통장

- 수표 부본, 영수증, 납부서, 인허가증 또는 공공수입 징수나 공공기관 관리예금 또는 보증금에 관련되는 다른 서류

- 연방이나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하는 교통회사의 승차권 또는 화물교환증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 본조의 위조 또는 변조된 공적증서나 서류의 사용, 보관, 소지, 보유

- 위조된 인지를 수입, 수출, 취득, 판매, 교환, 양도, 대출, 보관, 제공하 거나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

- 아래와 같은 제품이나 상품을 상거래 목적으로 수입, 수출, 취득, 구입, 판매를 위한 전시, 창고에 납입, 보관, 교환, 양도, 대출, 제공, 보관, 유 지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a) 위조된 조세 인지가 부착된 물품

b) 조세관련규정상 인지부착대상 항목임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

§2 - 사용이 종료된 정상적인 서류나 증서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그 서류나 증 서에 표기된 사용이 종료된 표나 마크를 제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3 - 전항이 지칭하는 변경된 증서나 서류의 사용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4 - 본조 또는 본조 제2항이 지칭하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나 서류를 선의 로 받고 악의로 사용 또는 다시 유통시키는 자는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5 - 도로, 공원, 공공 광장이나 자택에서 행하여지는 부정거래나 비합법 영업 행위도 제1항 제호가 규정하는 상거래 목적으로 간주함.

위조도구의 소지

294- 전조에 규정한 서류나 증서의 위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제조, 취득, 제공, 보관, 유지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295-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3장 문서 위조

인지, 공적 인장 위조

296- 아래와 같은 물건을 위조, 제조 또는 변조하는 자

- 연방 및 지방자치정부의 행정조치를 인증하는 공적 인지

- 법률에 의한 공적단체나 기관에 부여된 인장, 표장 또는 공증인의 인장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아래와 같은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 위조된 인장 또는 표장의 사용

-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 정한 인장이나 표장의 부정한 사용

- 공공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마크, 상표, 이니셜 기타 상징의 변 조, 위조 또는 부정한 사용

§2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공문서 위조 등

297-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공문서를 변조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2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무기명 증권, 이서양도 가능 증서, 상사회사의 증권, 상업장부, 유언장은 공문서로 간주함.

§3 - 아래의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급여 명세서, 복지세 관련서류에 급여나 복지세 비대상자의 이름 삽입

- 근로자의 노동수첩이나 사회복지에 효력이 있는 서류에 허위 또는 불필 요한 내용의 삽입

- 회계서류 또는 기업의 근로자 복지관련 비치의무 서류에 허위 또는 불 필요한 내용의 삽입

§4 - 전항에서 명시한 서류에 대상자의 이름, 개인정보, 급여,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299-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등 법적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신고의무사항을 누락하는 자 또는 허위의 내용이나 기재하지 말아야할 내용을 신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시키는 자

처벌 - 공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와 변조가 민사등기로 등록되 었을 경우에는 형을 1/6 가중함.

허위 문서인증

300-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서명이나 문서를 진정하다고 인증 한 때

처벌 - 공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허위증명서 작성

301-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이 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한 때

처벌 - 2월 내지 1년의 구류

증명서 위조

§1 - 타인에게 공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나 진단서를 위조한 자 또는 진정한 증명서나 진단서의 내용을 변 경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2 - 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허위진단서 작성

302-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때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 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벌금을 병과함.

우표 등의 복제

303- 복제 또는 변조의 사실을 외부 면에 명시하지 않고 우표 또는 수집 가치가 있는 물품을 복제 또는 변조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우표 또는 수집품을 사용하는 자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위조 문서 등의 사용

304- 297조 내지 302조에 규정한 서류 등을 사용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처벌 - 위조, 변조에 과하여지는 형

문서 인멸

305-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었던 진정한 공문서나 사문서를 파괴, 삭제 또는 은폐하는 자

처벌 - 공문서의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사문서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4장 기타 위조

감정결과의 위조

306- 귀금속의 감정이나 세관 검사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사용하 는 표시 또는 상징을 위조, 제조나 변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 위조, 제조 또는 변조된 표시 또는 상징을 사용하는 자나 위생관리, 특정물 품의 인증, 종결 또는 수속 완료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나 상징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또는 구류 및 벌금

허위 신분증명

307-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을 속이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308- 타인의 여권, 선거자격증, 예비역 군인수첩, 기타 신분증명서를 자신 의 것으로 속여 사용하는 자 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신분증명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4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외국인의 가명사용 등

309-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또는 체재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 외국인에게 허위의 자격을 주어 입국을 돕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310- 법률에 의해 주식,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 는 외국인에게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있다고 알선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자동차 식별기호의 변조

311- 자동차와 부속품, 비품 등의 식별 기호를 변조하거나 변경하는 자

처벌 - 3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1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11편 공공행정에 대한 죄

1장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업무상 횡령

312-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상 관리하는 금전 이나 유가증권, 기타 동산을 취득,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직무상 관리하는 금전, 유가증권, 기타 동산이 아니라도 공무원이 자신이 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신분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를 방 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업무상 과실횡령

§2 - 공무원이 과실에 의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횡령에 협력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3 - 전항의 경우, 판결전에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음. 판결 이후에 이뤄지면 형을 1/2 감경함.

타인의 과실을 이용한 업무상 횡령

313- 공무원이 직무상, 타인의 과실로 초과 납부된 금전 등을 횡령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허위자료의 입력

313조의 A -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공공행정의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한 때 또는 허위 자료입력을 방조한 때 또 는 진정한 자료를 부당하게 변경이나 삭제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자료의 무단변경

313조의 B - 공무원이 신청이나 허가 없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수정한 때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 변경 또는 수정이 공공행정이나 관리대상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3 내지 1/2 가중함.

등기부의 분실 등

314-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공적 등기부, 기타 서류를 분실한 때 또 는 그 일부나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내지 4년의 금고

공공예산의 부정사용

315- 공무원이 공공예산이나 수익을 법령이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때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또는 벌금

뇌물 강요

316-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한 때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부당 조세징수

§1 - 공무원이 부당하게 조세나 사회 부담금을 강요한 때 또는 이를 징수함에 있어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때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2 - 공무원이 조세나 사회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뇌물 수수

317-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 은 때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을 승낙한 때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1 - 뇌물 수수의 결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지연시키거나 수행하지 않은 때 또 는 직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2 - 타인의 요구 또는 영향에 의해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 또는 직 무를 지연시키거나 수행하지 않은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밀수 방조

318- 공무원이 직무 의무를 위반하여 밀수나 선하증권 위조에 방조한 때

처벌 - 3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근무 태만

319-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319조의 A - 교도소 직원으로서 수감자가 전화, 무선 통신수단 등으로 다른 수감자 또는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방조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부하비위 묵인

320-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직무비리를 묵인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사적이익 도모

321-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직, 간접으로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사익 을 도모한 때

처벌 - 1월 내지 3월의 구류 및 벌금

독직 폭력

322-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또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129) 이외에 6월 내지 3년의 구류

직무 유기

323- 공무원이 노동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1 - 직무유기로 인해 공공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2 - 국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권한 없는 공무수행

324- 정당한 권한과 자격을 갖기 전에 공무를 수행한 때 또는 정식으로 면직, 이동, 교체, 정직이 되었음을 알면서 허가 없이 공무를 계속 수행한 때

처벌 -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

325-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또는 누설을 방조한 때

처벌 - 중한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1 - 아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함.

- 권한이 없는 자에게 행정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 뱅크의 비밀번호를 부 여, 제공 또는 대출한 때

- 제한된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2 - 비밀누설로 공공 행정과 기타에 손실이 발생한 때

처벌 - 2년 내지 6년의 금고 및 벌금

입찰비밀 누설

326- 공무원이 공적 입찰의 비공개 응찰내용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때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및 벌금

공무원의 범위

327- 형법상 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의 직 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1 - 정부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해 정부기관의 사무를 행하는 기업의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함.

§2 - 본장 범죄의 행위자가 행정기관, 민관합자 기업, 공기업 또는 정부재단의 위원, 관리직 또는 자문직에 있는 자인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2장 개인의 공공행정에 대한 죄

공무원 사칭

328- 불법으로 공직을 행한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 불법으로 공직을 행하여 이익을 얻은 때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공무집행 방해

329- 정당하게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 또는 저항하는 자

처벌 - 2월 내지 2년의 구류

§1 - 공무집행 방해로 인하여 공무가 수행되지 못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2 - 폭력 등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함.

공무집행 수인거부

330- 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처벌 - 15일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공무집행 모독

331- 직무수행중인 공무원 또는 그 직무를 이유로 공무원을 모독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로비활동 대가요구

332- 공공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이익을 요구, 강요, 취 득 또는 약속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 행위자가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암시한 경우, 형을 1/2 가중함.

뇌물 공여

333-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12년의 금고 및 벌금

, 뇌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때 또는 직무의무 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밀수

334- 금지된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자 또는 물품의 수입, 수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탈한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1 - 아래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함.

a) 법령으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연안을 항해하는 때

b)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c) 국내로 밀반입 또는 불법 반입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 판매목적 전 시, 보관, 기타 방법으로 사용

d) 합법적인 근거서류가 없거나 근거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명백한 수입품의 취 득, 보관, 은폐

§2 - 가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포함, 모든 부정 또는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는 상업 활동으로 간주함.

§3 - 항공운송을 이용한 밀수는 형을 2배 가중함.

입찰 방해

335- 연방 또는 지방자치정부나 준국영단체가 행하는 입찰이나 공매를 방 해, 혼란, 기망하는 자 또는 기망, 폭력, 협박, 이익 또는 피해를 주 어 경쟁자나 입찰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자

처벌 - 폭력해위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에 6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 제공된 이익으로 인하여 경쟁 또는 입찰을 기권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공무상표시 무효

336- 공무상 표시를 훼손, 기타 방법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또는 법적 결정이나 공무원의 명령으로 물품의 식별 또는 봉인 표시를 훼 손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등기부 훼손

337- 공공기관이 보관 또는 사용하는 등기부, 장부, 소송기록, 공문서의 일부나 전부를 절취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처벌 - 중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2년 내지 5년의 금고

사회복지세의 탈세(168조의 A와 관련)

337조의 A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사회복지세 또는 다른 부가세의 납부를 거 부 또는 탈세하는 자

- 기업의 급여 명세서나 사회복지법규상 규정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에 근 로자, 경영자, 임시 근로자, 독립 근로자, 기타 이들과 동등한 자의 이 름 누락

- 기업의 회계장부에 매월 피보험자로부터 공제한 금액 또는 고용주나 서 비스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미기재

- 보수, 취득 가능한 이익, 지불된 보수, 대변에 기입된 보수, 기타 사회복 지세가 발생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1 - 세무소송 개시 이전에 사회복지당국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음.

§2 - 아래의 경우, 행위자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면 형 면제 또는 벌금형

- 삭제

- 지불해야할 세금 또는 부가세의 총액이 관련소송 개시조건 최저기준액 과 같거나 그 이하인 때

§3 - 고용주가 법인이 아니거나 고용주의 월수입이 1,510헤아이스 이하인 때에 는 형을 1/3 내지 1/2 감경 또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음.

§4 - 전항이 정하는 금액은 사회복지 급부액의 재조정과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재조정됨.

 

2장의 A 개인의 외국 공공행정 방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337조의 B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의 공무원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하게 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하거나 누락 또는 지연하게 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 이로 인하여 외국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때 또는 직무의 무를 위반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함.

로비활동 대가요구

337조의 C - 국제 상거래와 관련, 외국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강요, 취득 또는 약속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 행위자가 외국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암시한 경우, 형을 1/2 가중함. 외국공무원의 정의

337조의 D - 본장에서 외국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의 국영 단체 또는 외교기관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하 는 자를 의미함.

, 다른 나라의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 또는 국제 공적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함.

 

3장 사법행정에 대한 죄

외국인의 불법 재입국

338- 법령에 따라 국내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형의 집행후에는 재출국 조치함.

무고

339-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을 형사, 행정, 민사(고의 파산, 양육비 미지급, 압류물 임의처분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자

처벌 - 2년 내지 8년의 금고 및 벌금

§1 - 익명이나 가명으로 무고한 경우, 형을 1/6 가중함.

§2 - 경한 범죄(법 제9,099, 1996)를 무고한 경우는 형을 1/2 감경함.

허위 신고

340- 허위의 범죄나 사고를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유발하게 한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허위 자수

341- 경찰, 사법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나 타인의 범죄를 자수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또는 벌금

위증 등

342- 증인, 감정인, 회계사, 번역인, 통역인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 대 하여 위증이나 사실의 부정 또는 묵비한 때

처벌 - 1년 내지 3년의 금고 및 벌금

§1 - 위증 등이 매수에 의한 때 또는 형사소송이나 공공행정기관 관련소송에서 증거와 관련한 때에는 형을 1/6 내지1/3 가중함.

§2 - 판결전에 위증 등을 철회하거나 진실을 증언하면 처벌하지 않음.

343- 위증 등을 목적으로 증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처벌 - 3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 형사소송, 공공행정기관 관련소송에서의 행위는 형을 1/6 내지 1/3 가중함.

소송 방해

344-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 또는 중재재판에 관련된 사람 에게 폭력 또는 심각한 협박을 행사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에 1년 내지 4년의 금고 및 벌금

자의적 권리회복

345-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법 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 이외 15일 내지 1월의 구류 또는 벌금

,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는 친고죄임.

346- 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탈취, 인멸, 훼손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소송 기망(증거인멸)

347- 민사 또는 행정소송 계속기간중에 판사 또는 감정인을 속일 목적으 로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 형사소송에서의 소송 기망은 소송 개시전이라도 형을 2배로 가중함.

범인 은닉

348- 금고형에 처할 범인을 당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1 - 금고형 이외의 범인에 대한 경우

처벌 - 15일 내지 3월의 구류 및 벌금

§2 - 본죄의 행위자가 범인의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형을 면제함.

이익을 위한 범인협조

349- 공범 및 장물관련 범인 이외의 자로서,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유 지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인을 돕는 자

처벌 - 1월 내지 6월의 구류 및 벌금

수사형벌권의 남용

350- 법적절차의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처벌 - 1월 내지 1년의 구류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 타인을 부당하게 교도소나 자유박탈형 또는 보안처분이 집행되는 시설 에 수용한 때

- 석방명령을 즉시 실행하지 않거나 형 또는 보안처분 집행을 연장한 때

- 보호관리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모욕이나 노동을 시킨 때

- 권한을 남용한 수사활동

도주 원조

351-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에 편의를 제공 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1 - 흉기의 사용, 2명이상의 공범이 존재하거나 강제 개방에 의한 경우, 2년 내지 6년의 금고

§2 -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에 해당하는 형을 병과함.

§3 - 피구금자를 관리감독하는 자의 도주원조는 1년 내지 4년의 금고

§4 -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3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도주

352-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도주하거 나 도주를 시도한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3월 내지 1년의 구류

수감자 강탈

353- 학대할 목적으로, 관리감독자로부터 구금되어 있는 자를 강제로 탈 취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1년 내지 4년의 금고

수감자 폭동

354- 수감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수감시설의 질서 또는 규율을 혼란에 빠뜨린 때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6월 내지 2년의 구류

부실 변호

355-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여 의 뢰인의 재판상 이익을 해친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동시 변호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당사자 양측을 동시에 변호하거 나 의뢰인의 상대방측을 돕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변호인의 소송방해

356-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소송기록, 증거가치가 있는 서류나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안은 때

처벌 - 6월 내지 3년의 구류 및 벌금

로비활동 대가요구

357- 판사, 배심원, 검찰 및 법원직원,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또는 취득하 는 자

처벌 - 1년 내지 5년의 금고 및 벌금

, 행위자가 본조에 명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고지 또는 암시 한 경우, 형을 1/3 가중함.

법원경매 방해

358- 법원의 경매를 방해, 혼란 야기, 기망한 자 또는 폭력, 심각한 협박, 기망, 이해제공 등으로 경쟁자나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자

처벌 - 폭력에 해당하는 형 이외에 2월 내지 1년의 구류 또는 벌금

법원결정 불복종

359-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 또는 박탈된 직무, 사업, 권리, 권한 또는 임 무를 행하는 자

처벌 - 3월 내지 2년의 구류 및 벌금

 

4장 공공재정에 대한 죄

무단 신용거래

359조의 A - 정당한 권한 없이 공공재정에 관한 국내 또는 국제 신용거래를 지시, 허가, 실행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2년의 금고

,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함.

- 연방 상원의 결의 또는 법률로 정한 한도액이나 조건의 위반

- 공공채권 발행금액이 법률로 인정된 한도를 초과한 때

예산의 초과집행

359조의 B -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임기말 부당예산지출 등

359조의 C - 예산집행 결정권자가 임기만료 8개월 이내에, 예산의 부당한 지 출을 지시 또는 허가하여 재정궁핍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채무 를 발생시킨 때 또는 부당하게 공공채무의 변제를 회피한 때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부당 세출

359조의 D -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세출을 지시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무상 융자제공

359조의 E - 융자액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함 없이 정부의 예산 을 융자해주는 자

처벌 - 3월 내지 1년의 구류

세입 정정방해

359조의 F - 초과 납부된 세금, 정부융자 상환금, 벌과금 등 정부수익을 정 정하지 않는 자 또는 이를 지시하는 자

처벌 - 6월 내지 2년의 구류

임기말 부당채용

359조의 G -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부당하게 공무원의 수 를 늘이도록 지시 또는 허가하여 예산지출을 증가시킨 때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무단 채무변제

359조의 H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자 임기중 발생한 공공채무의 변제를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처벌 - 1년 내지 4년의 금고

 

최종규정

360- 생략(관련법령 개폐)

361- 본 법은 1942. 1. 1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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