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7-05-29 11:25:12 조회수 : 2,122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s88t1p2N88neXfFOpVhMumJi2CgopyjV4Oi/OmfDdeDW06EMYMEtOlGFiZEcyrkIQp8JZ5Eg1suxODzfeEnSAM= 

 

 

최근 니카라과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이 확정된 우리 기업들로부터 지사 설립 절차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FIC)과 투자진흥청(ProNicaragua)은 니카라과에 회 사(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이 해당 기관을 별도 로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투자서비스 창구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VUI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번역한 것에 불과한 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직접 해당 창구를 방문하여 면담하여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회사설립 상담 창구(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 

 - 주소: Plaza El Sol, gasolinera UNO 1 1/2 cuada al sur mano derecha 

 - 전화: (505) 2277-3860, 3871, 2278-9820 

 - 홈페이지: vui.mific.gob.ni 

 

단, 영주권이 없으면 지사나 회사 설립하는데 큰 애로가 될 수 있수므로 영주권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데 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카라과 투자서비스창구측은 믿을만한 니카라과 국적의 현지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지정하여 지사 또는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후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지사 또는 회사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니카라과_내_법인_및_지사설립_절차.pdf [267건 다운로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