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4-08 16:47:32 조회수 : 990
국가 : 멕시코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2777&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5&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출처 : KORTA
발행일 : 2021-12-30

2021년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광고, 노무 분야에 주요 법안 개정을 실시다. 이러한 법안 및 규제 변화는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과 멕시코에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주요 법안 개정 내용을 포함 2022년에 예고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법안 개정 및 규제 변경 사항(2021~2022년)

전력산업법 개정

탄화수소법 개정

노동법-아웃소싱 금지법안 개정

물류증빙제도 도입

수출입관세법 변경, 철강 품목 15% 관세 부과

신규 관세청(ANAM) 분사

광고법(디지털 광고 중심) 발효

멕시코 표준 규격(NOM) 소유 관련 변경사항 – 전자기기 제품 중심

멕시코-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추진

재활용법 발효

 

 

전력산업법(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개정, ‘21년 3월 9일부 발효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1년 3월 9일부 전기산업법 중 3,4,12,26,35,53,101,108,126조항를 개정하는 안을 발표다.

 

1. 멕시코 전력 시스템 상 전력 수급 우선 순위 지정 

 

  A.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대부분 CFE 소유)

  B. CFE 소유 시설(핵, 지열, 복합, 열전 발전)을 통한 전력(전력 구입 가격 및 환경 오염 여부 무관) 이후, 현재는 폐기된 공공 전력법(LSPEE) 근거 계약 독립 생산자 생산 전력

  C. 민간 생산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D. 민간 생산 복합 발전 및 기타 기술 이용 발전

 

수력 발전소로 발전을 수선하며, CFE에 의해 발행된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우선으로 공급한다.


2. 
에너지부 발행 국가 전력시스템(SEN) 기획 기준 근거 허가 여부 결정

 

헌법 25조, 27조 및 28조 근거 합헌을 명시하고 있지만, 허가를 관장하는 에너지 규제위원회(CRE)는 에너지부 발행 국가 전력 시스템 기획 기준을 근거 주관적 결정을 통한 민간 사업체 서류(신규, 정정, 폐쇄, 양도, 연장, 종결)에 대한 부정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CFE 혜택이 존재할 수 있다.

 

3. 청정 에너지 증서(CEL, Certificados de Energias Limpias)와 소유주 및 발전업체 운영 날짜 무관

 

공정 경쟁을 위 소유주 및 발전 업체 운영 시작 날짜에 무관하게 청정 에너지 증서 발급함을 개혁 취지 안은 설명하고 있다. 기존 경우, 청정 에너지 증서는 2014년 에너지 개혁 이후, 새로운 발전 시설, 기존 시설 구조 조정을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증가 발전에 제한 증서 발부으나 CFE 소유 수년전 노후 발전 시설들에도 해당 혜택을 부가하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 증서 주요 목적은 환경 오염 유발 발전을 탈피, 청정 에너지 발전 신규 건설 비용을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십년전 건설 발전 업체에도 증서 발급 가능하게 됨으로써 존재 이유가 무색하게 다. 증서 공급 과잉은 필연적으로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업체들에 대한 값싼 증서 구입 가격 이유, 노후화 환경 오염 시설 구조 개편 흥미를 빼앗아 갈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15년 12월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제로 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4. 입찰(subastas)을 통한 CFE 전기 구매 의무 폐지

 

대통령 AMLO 전기 산업법 개혁 취지 안에서는 현재 입찰 시스템 경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값비싼 청정 에너지를 정부 보조금 지원하면서까지 CFE 재정난 상황에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입찰 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입찰 취지는 자유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 구매 기준, 소비자 제공 전기 가격 인하 유도라고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2014년 에너지 개혁 이전에도 만성 적자 및 관료주의 상징이었던 두 개 국영 기업(PEMEX, CFE)에 민간 기업 시스템을 일부 채택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토대을 때 CFE 전기 구매는 입찰을 통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당연히 CFE 보유 기존 시설들을 통한 비싼 전력 구매를 할 것이며, 해당 영향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또한, 2014년 에너지 개혁 근거, 멕시코 전력시장 참여 민간 발전업체들은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CFE를 잃음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전망한다.

 

5. 에너지 규제위원회(CRE)에 의한 법률 악용을 통한 자급 자족 목적 발전 허가 및 정정 취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영향, 기존 공공 전력법(LSPEE) 개정과 함께, 자급 자족을 위한 전기 발전에 한정 민간 개입을 허용다. 그러나, 민간 참여 사업체 의뢰인을 주주(socios de paja)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법률 악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주장) 토대, CRE 는 현재 허가들 재검토 토대, 악용 사례 발생 시 취소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 전력법 의거, 위법 사실이 없는 경우 체약 계약은 상호 준수야만 하고(pacta sunt servanda), 개혁 입법 취지 안에서 설명한 법률 악용은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 성격 개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점에서 보았을 때, 기존 정부 허가 토대, 자급 자족을 위한 발전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은 시행 이후 발생(성립) 사실에 대만 효력을 발휘하고, 과거 행위에 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6. LSPEE 토대, 정부 체결 계약서에 대한 합법성 및 비용 효율성 점검

 

자급 자족 발전 관련 설명과 연계되는 것으로, LSPEE 및 전기 산업법 입법 취지 및 비용 효율성 점검 바탕 하에, 기존 정부 체결 계약서를 재검토한 후, 조정, 종료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LSPEE 토대, 당시 정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CFE 측은 민간 발전 업체들 (현재, 경쟁 발전 업체)과의 계약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경쟁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멕시코 현 정부 주도의 발전 사업을 이끌겠다는 목적이다. 정부의 전력청(CFE)에 힘을 싣어 주는 것으로 논란 끝에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2021년 5월 5일부 발효

 

2021년 4월 22일 개정 승인 이후, 5월 5일부터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핵심 개정 내용은 6개의 법조항(51,53,56,57,59Bis, 86)의 변경 및 업데이트로 현지 허가 절차에 변경 사항이 있으며, 멕시코 정부의 허가증 무효화의 권리가 포함다.

 

<조항별 변경사항>


이전

현재

조항 51:

허가증 요구조건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하기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의 도면 혹은 규격에 부합하는 기기 등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증명 등

추가사항)

에너지부가 정의한 저장시설을 확보한 경우

분석 내용: 해당 변경사항은 정유업체, 유통업체 등이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규로 저장시설을 확보해야함을 의미하며, 조건이 불충족될 경우 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조항53:

허가증 심사관련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일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긍정을 의미한다.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일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부정을 의미한다.

분석 내용: 해당 변경내용은 모든 주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사항에 대한 존중 및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조항56:

허가증 취소 사유

허가증은 다음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X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XI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계획된 경우

취소 사유 관련 추가 내용

XI. 석유제품 관련 밀수

XII. CRE가 규정하는 제재에 반하는 경우

분석 내용: 해당 변경의 초점은 밀수로 정부가 조업 불법 행위 중에서도 밀수로 반입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이다.

조항 57:

중재 주체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은 국익 관련, 기업 조업 허가에 임시적으로 중재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관은 국영 혹은 민간회사와 계약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추가사항)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는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간기업의 경우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분석 내용: 해당 개정은 효력 중지된 허가 기업의 운영에 대해 PEMEX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에 부여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항59 BIS:

허가증의 효력 중지

 

신규)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에 첫째, 국가안보, 둘째, 에너지 안보, 셋째, 경제 안보의 사유로 허가증의 효력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분석 내용: 해당 신규 조항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허가증의 효력 중지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다.

조항86:

제재사항

해당 산업에 위배되는 기업의 조업 행위에 대해 에너지관리기관(CRE)에서 조사 및 벌금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추가사항) 에너지관리기관에서 위배 행위가 확인될 시,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 멕시코 관보DOF]  


해당 법안은 주로 석유, 디젤 등의 품목과 관련된 것으로 연료 수입, 마케팅,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기존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에 적용된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한’등 허가 철회를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해당 개정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멕시코 국영석유공사인 PEMEX(페멕스)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또한, 허가증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특히 수입업자는 허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법(Ley de Trabajo – Reforma de Outsourcing) 개정, ‘21년 4월 23일부 개정

 

2021년 9월 1일부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으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동일 혹은 유사 활동에 대해 하도급(아웃소싱 및 인소싱)을 금지하며,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만 하도급 계약을 허용다. 실제 4월 23일부 개정 발효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하도급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의 멕시코 관세청 신규 등록을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은 멕시코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기본권 보장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탈세 가능성을 최소화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웃소싱은 전면 금지되며, 특정 서비스 회사에 한해 허용된다.

 2) 불법 하도급 고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며 약 8,347달러(17만3000페소)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이익배당금(PTU)의 경우 현재 PTU는 90일(3개월) 급여 혹은 기업이익 10% 중 하나를 지급하게 있는 것으로 명시 있습니다.

 

[참고사항] 기업 질문 답변자료

 

PTU의 정확한 의미는 Reparto de Utilidades de la Empresa, 이익 배당금으로 해석되며 멕시코의 이익 배당의 개념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직원에게 주는 것이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는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PTU), 이는 퇴직자에게도 해당된다. 퇴직자는 근무 기간 포함 회기 이익 중 10%에서 자신 할당 PTU를 수령 가능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노동법 (LFT) 516조 의거, 1년 안에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아웃소싱업체로 인력을 관리하던것이 노동법 개정으로 아웃소싱이 없어지면 PTU 제도 또한 없어지는 것인가요? 

->멕시코 내의 아웃소싱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효으나 PTU 제도와는 별개이다. 아웃소싱이 금지되면서 귀사의 동일 업종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게 으며, 그 외 전문서비스(청소, 보안, 법률, 회계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귀사의 동일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직고용을 해야하며, PTU 지급대상이 된다.

 

물류증빙(Carta Porte), 2021년 5월 1일부 발효

 

2021년 5월 1일 멕시코 국세청(SAT)은 물류증빙서류 Complemento Carta Porte(CCP, 이하 CP)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다. 이번 물류증빙서류 도입의 취지는 멕시코 내 모든 물류의 합법성과 투명함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물류증빙서류에는 해당 물류의 출발지부터 이동 루트, 도착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 물류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서류와 함께 사례별로 멕시코 전자영수증을 함께 발행 물류 운반시 서면 혹은 디지털 버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멕시코의 전자영수증(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멕시코 CFDI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영수증의 개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구매 건에 대한 내용증빙이다.

구입시기, 금액, 부과 세금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CFDI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1) 판매(Ingreso) 2) 환불(Egreso) 3) 이동(Traslado) 4) 수령(Recibo) 5) 급여(Nomina) 6) 매출채권(Retencion,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구분된다. 전자영수증 발행 시 멕시코 국세청에 등록된 자사의 전자서명이 매번 기입야 한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 의무적으로 물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공표으나 2022년 3월 31일까지 벌금 부과 없이 시스템 도입 기간으로 기한을 연장다. 실제로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행과 물류증빙서류 관련 관세청 시스템의 상세한 안내가 부족 과도기적인 모습이 관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수출입관세법 변경, ‘21년 11월 23일부 철강 관세 15% 부과

 

멕시코 정부는 연방 관보(DOF)에 2021년 11월 23일부로 슬라브, 압연 강판, 냉연 강판, 열연 강판 및 선재와 관련된 112개의 철강 품목에 일괄적으로 15% 관세 부과를 발표다. 멕시코 정부는 현 멕시코 철강 품목의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해 지적하며 철강 분야의 글로벌 시장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시하는 조치임을 밝혔다.

 

현재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연방 정부 문서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부 단계적인 인하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2018~2024년) 집권 말기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상호 관세 특혜 존중에 대한 합의에 근거, 해당 관세 부과가 USMCA 체결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USMCA 비협정 국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과거 미국이 멕시코 철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멕시코는 철강 품목 186호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를 통해 해당 관세가 철폐된 이력이 존재한다. 이후, 2019년 9월 멕시코 국경 지역의 철강 수입 제품(228개의 품목)에 15%의 관세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단계적인 완화를 발표했으나 2020년 12월에 해당 조치는 철폐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이상 금번과 유사한 조치(15% 관세 부과)를 실시한 이후 철회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021년 11월 23일부로 112개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2022년 6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조치 예정이다. 관세 부과는 총 4개의 품목 분류로 나뉘며, 그룹별로 2024년까지 관세 인하 수준이 구분된다.

 

- A: 94류는 2024년까지 0%로 인하된다.

- B: 2류는 2023년까지 7%로 인하된다.

- C: 15류는 2023년까지 5%로 인하된다.

- D: 1류는 2023년까지 3%로 인하된다.

 

<그룹별 관세 적용>

그룹

# HS코드

2021년 11월 23일

2022년 6월 30일

2023년 9월 22일

2024년 10월 1일

A

94

15%

10%

5%

0%

B

2

15%

10%

7%

7%

C

15

15%

10%

5%

5%

D

1

15%

10%

5%

3%

[자료: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ía)] 


멕시코 관세청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독립기관 분사

 

2021년 7월 14일부 멕시코 정부는 관세청을 국세청(SAT)에서 분리 재무부(SHCP)의 분권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멕시코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 무역 행위 및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관련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항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세관 및 검사 서비스를 지시하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등록부를 관리한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 멕시코 관세청 ANAM 독립기관 분사 발표 이후 세부 시행령 발표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재무부(SHCP) 산하 기관/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의 신규 세관을 포함해 50개의 해상 및 육상 세관 운영 예정임을 공표했다. 90일 이내 세부 시행 규칙을 발표할 예정으로 신규 규제 및 관련 동향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광고법(Ley Publicidad) ‘21년 9월 1일부 발효


광고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1일부터 발효다. 개정 주요 내용은 광고 대행사, 광고주(브랜드 및 회사) 및 미디어에 대한 광고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멕시코에서 광고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계약, 지불, 청구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SNS 등의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제 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 신규 법안 내용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서면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광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광고란을 자체적으로 재판매 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특정 지불 조건이 반드시 기재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는 청구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발급해야 되며 (대행사가 양도할 시에도 포함) 다음 정보가 기재야 한다: 1) 배포 일자 2) 광고 형식3) 광고 가액

 

광고가 실시되면 대행사는 다음 정보를 광고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비계량 실적 결과 (노출 및 고객 도달 수, 클릭 수 등)

 - 캠페인 이전에 합의된 결과물에 대한 기준

 - 캠페인에 활용되는 기술 도구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대행사 또는 미디어 수입의 2%에서 4%를 벌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재발 시에는 두배를 지급한다.

해당 법안은 국제적인 에이전시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활동을 할 경우, 이유불문하고 적용된다.

                                                  

멕시코 표준 규격(NOM) 소유 관련 변경사항 – 전자기기 제품 중심

 

2021년 3월 1일부 멕시코 표준 규격 NOM-208-SCFI-2016에 해당 되는 품목(주로 주파수,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라디오 제품)에 대한 규격과 시험 방법에 관한 개정을 발표다.

 

해당 변경 사항의 주요 내용은 NOM 인증을 취득한 소유주가 해당 인증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인증 소유주가 제3자에게 권리를 이관하기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특정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자기기 품목의 인증서 및 테스트 검사 보고서의 경우 디지털 버전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자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증이 만료되거나 갱신야 하는 시점에는 해당 신규 규정을 새로이 따라야 한다.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 품목을 위주로 NOM 인증의 소유주 이전이 불가능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현지 법인에서 NOM 인증 취득 및 NYCE 등의 별도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을 수입 통관 시 제3자 기업 혹은 개인과 공유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안 개정으로 불가한 점이 확인된다.

 

멕시코 – 에콰도르 FTA 체결 추진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양자 자유무역협정 관련 5번째 협상을 마쳤다. 태평양 동맹(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에 에콰도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것이 주 목적으로 분석된다. 현재 협상은 2020년 1월부 시작으며 2021년 5월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새우, 바나나 품목 관련 협상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MLO 대통령은 해당 협상이 곧 종료되고 2022년 멕시코 에콰도르 FTA 체결이 추진될 것임을 언급다. 아직까지 체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멕시코 전략 거점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법 개혁 Reforma en materia eléctrica 

 

2021년 9월 30일, AMLO 대통령은 멕시코 연방 전력공사(CFE)의 에너지 분야 권한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다. 실제 기존의 전기산업법 개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력공사(CFE)의 시장 점유율 등을 명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본 개정안은 멕시코 전력공사(CFE)의 본사 및 자회사를 통합 전력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헌법 25, 28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38%의 시장 점유율에서 전력 발전 시장의 56%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국가 독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너지관리센터(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ía)를 설립 민간 기업과의 기존 계약을 폐지, 청정 에너지 인증서 폐지, 리튬 생산 독점권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혁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관련 현안 분석을 위해 중지으며, 2022년 4월 15일에 다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법안 상정을 마친 AMLO 대통령은 본 개정을 통해 멕시코의 에너지 산업의 국가 권한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미국을 포함한 다수 이웃 국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다.

 

실제로 멕시코의 에너지 시계는 현 트렌드인 재생 에너지에서 석유 석탄 에너지 중심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USMCA와 같은 다자 협정의 공정 경쟁의 위반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 멕시코 투자 불안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재활용법(Ley General de Economia Circular) 2021년 11월 17일 하원 통과

 

2021년 11월 17일 멕시코 하원은 순환 경제를 위한 재활용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을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플라스틱의 소비 및 유통을 금지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현재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에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회용 용기 및 포장을 제조, 생산, 수입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환경부(SEMARNAT)에 등록해야 한다.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제조, 가공, 생산 및 유통 분야 종사자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작업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확대를 위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멕시코 플라스틱산업협회(Anipac)에 따르면, 멕시코의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0억 달러의 시장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 관련 법안이 상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해당 법안의 발효 여부에 따라 향후 멕시코에서 플라스틱이 퇴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2021년 현 멕시코 정권은 에너지부터 노동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El Economista 전문가에 따르면, 현 AMLO 정권은 초기 공약처럼 내치에 중점을 맞추어 내부 부패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멕시코 정부 권한의 내외연적인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의 주요 내용은 멕시코 정부 전력청(CFE), 멕시코 국영 석유공사(PEMEX)의 권한 확대이다. 필연적으로 현지 민간 기업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수순이다.

 

에너지 분야의 개혁 외에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과 물류증빙, 인증 관련 법안 개정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 전체에 조업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조치로 보인다.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상 3개사 인터뷰 결과, 멕시코에서 경제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끊임없이 변경되는 규제와 관련 내용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을 언급했다.

 

2022년에도 AMLO 정권의 에너지 분야를 중점으로 한 개혁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에콰도르 간의 양자 FTA 체결 여부 등의 굵직한 규제 변경 동향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해 현지 우리 기업과 진출 전략을 수립 중인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El País, 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IMCO), Holland & Knight, Cámara de Diputados, KOTRA México, El Economista, PricewaterhouseCoopers (PWC), El Informador, Secretaría de Economía, Excelsior, Reforma, BBVA Research, Energy and Commerce, Expansión, ADN 40, Senado de la Repúblic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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