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7-11-23 12:25:46 조회수 : 607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뉴스1
발행일 : 2017/11/21
원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3158957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의회의 '낙태 전면 불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의 모습. © AFP=뉴스1


유엔은 브라질 의회가 추진하는 '낙태 전면 금지' 수정안이 여성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 등에 대한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우려를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연합인구기금(UNPF) 브라질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이 "여성 건강에 위험을 증대한다"며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결정할 기회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여성 또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여성 인권에 대한 브라질의 '퇴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적으로 불법 낙태가 산모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수정안이 의회 표결을 통과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4만7000여명이 불법 낙태로 사망하며, 브라질에서는 2005년 이래 9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현재 강간으로 인한 원치않은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무뇌증과 같은 심각한 장애를 지닌 태아에 한해서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같은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조산아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복음주의 성향의 우파 의원들이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삽입했다. 

지난 9일 브라질 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18대 1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데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노동당 에리카 코케이 의원이 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이란 점은 논란이 됐었다.

브라질 의회가 수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양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집권당이 연금개혁 등과 낙태 전면 금지 수정안을 맞바꾸는 '딜'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브라질에서는 최근 14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시민들이 의회의 '낙태 전면 불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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