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7-09-29 11:42:23 조회수 : 663
국가 : 볼리비아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7/09/28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019500087.HTML?input=1195m

 

칠레와 페루 국경에 설치된 지뢰를 밟아 폭파된 차량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칠레가 볼리비아의 국경에 매설한 지뢰의 80%만 제거했다고 라 라손 등 볼리비아 언론이 27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레이미 페레이라 볼리비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칠레 정부가 이미 우리 국경지대에 매설한 18만1천 개의 대인 및 대전차 지뢰 중 80%를 해체했다"면서 "그러나 2만6천 개의 지뢰가 아직 땅에 묻혀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1970년대 아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볼리비아와 국경분쟁이 불거지자 국경에 지뢰를 매설했다.

칠레는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면서 975㎞의 국경 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2012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칠레 정부가 오타와 협약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볼리비아는 지난 2015년 말 협약 준수를 촉구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1978년 이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한 두 나라의 국경분쟁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연합군을 이뤄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볼리비아는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상실하며 내륙국이 됐다.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 이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하겠다며 칠레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칠레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칠레와 볼리비아는 지난해 6월 국경을 흐르는 실라라 강의 사용권을 놓고도 ICJ에 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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