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6-05-20 12:41:36 조회수 : 246
국가 : 아르헨티나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6/05/20 01:41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5/20/0607000000AKR20160520002600087.HTML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 하원이 한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6시간의 토론 끝에 공공ㆍ민간 부문에 한시 적용될 해고 방지 법안을 찬성 147표 대 반대 3표로 가결했다. 88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6개월간 모든 해고가 금지되고 부당 해고를 하면 퇴직금을 두 배 지급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담겼다.

법안 통과는 좌파 정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이 주도했다.

오스카르 로메로 승리를 위한 전선 대표는 "오늘 우리는 매일 전달되는 해고 통지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직원 없이는 회사도 없다. 기업이 없으면 시장도 없고 시장이 없으면 소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수당이 없는 상원도 지난 4월 유사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작년 12월 취임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고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인적 구조조정에 나선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마크리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르코스 페냐는 "이 법안은 고용창출을 막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크리 행정부는 4월 중순까지 공무원 1만 명을 해고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3만 명이 해고됐으며 1만5천 명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야당은 마크리 행정부가 올해 15만 명을 해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해고 반대 시위[AP=연합뉴스 자료사진]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20 0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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