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5-23 11:45:59 조회수 : 489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폐유를 유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안티과-바뷰다(Antigua-Barbuda) 국적 1만4천t급 컨테이너운반선 S호 기관장 S씨(55.스리랑카 국적)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S호가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 기관실에서 생성된 폐유를 선내 다른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90ℓ 가량을 바다로 유출,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다.

   폐유 유출로 S호 주변 해상과 부두 안벽 등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m 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방제업체 등에 의해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 기름띠가 모두 제거됐다.

   3pedcro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23 09:11 송고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23/0607000000AKR201105230378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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