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0-11-15 20:23:19 조회수 : 1,012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가서명됨에 따라 어떤 품목들의 관세가 폐지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과 페루의 통상장관들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임석한 가운데 두 나라간 fta에 가서명했다. 또 두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증진등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난 2004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며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와 함께 쌀과 같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도 향후 10년 이내에 폐지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또한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또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국-페루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한국-페루 환경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투데이 박태진기자

원문 바로가기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3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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