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0-10-13 14:00:47 조회수 : 979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상원이 면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한 대미(對美) 무역보복 조치를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미국이 브라질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미국이 다음 주까지 면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브라질 정부가 보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브라질 정부는 2003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면화 보조금 분쟁을 벌여왔으며, WTO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정부가 8억3천만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면화 생산업체들에 해마다 30억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브라질 면화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WTO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102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의한 뒤 무역보복 조치 적용 시점을 지난 4월 7일에서 같은 달 22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는 21일까지로 늦췄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분쟁 해소를 위한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에 착수했으나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무역보복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미국 정부에 대해 면화 보조금 지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 주를 백신 접종이 필요없는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인정하는 한편 브라질 면화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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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6/12/0607000000AKR201006120056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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