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1-09-15 14:55:43 조회수 : 244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
발행일 : 2021-09-15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5078000094?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브라질 법학자들 "대통령, 팬데믹에 무책임…범죄행위"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 보고서에 포함될 듯…탄핵 추진 사유 가능성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의 법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태를 사실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의견을 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유명 법학자들로 이루어진 법률 자문그룹은 이날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팬데믹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올 국정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국정조사위 간 충돌이 예상된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탄핵 추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오마르 아지즈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장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국정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90일 일정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활동 기한이 90일 연장됐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 반대 42%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권한은 하원의장이 갖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상원 전체 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1950년 헌법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조항이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과 2016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등 두 차례 탄핵이 이뤄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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